가업상속공제는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을 낮춰 상속세를 줄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입니다. 상속세율이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까지 오르는 누진 구조라, 공제가 높은 세율 구간부터 깎아내므로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공제 후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춰 놓치는 경우가 많아 미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그런데 "600억 공제"라는 숫자만 외워서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입니다.
1. 공제는 '높은 세율 구간부터' 깎는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핵심은 공제가 '맨 위 구간부터' 깎아낸다는 점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이 30억 원 초과 구간(50%)에 걸쳐 있을 때 공제가 그 부분을 덜어내면,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1원당 절감 효과가 최대 50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 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10년 이상: 3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2023년부터 종전 500억에서 상향)
3.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5년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의 진짜 관문은 사후관리입니다.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상증세법 §18조의2⑤(사후관리 추징 사유)
공제 후 5년(과거 10년→7년→5년으로 단축)간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의 9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이자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즉 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5년간 회사를 유지하라'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4. 미리 계산하면 '준비할 것'이 보인다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이 얼마이고, 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면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지분이 40%에 못 미치면 채워야 하고, 업무무관자산이 많으면 공제 적용 비율이 낮아지니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르고 놓치는 일을 막는 것이 미리 계산의 가장 큰 효용입니다.
지금 계산해보기: DIY 워크북 미션(M19)에서 회사가치와 상속 시나리오를 넣으면, 공제 적용 전후 예상 상속세를 약식으로 비교해 줍니다. 장부가 기준 간이추정입니다.
요건 충족 설계·정밀 계산까지: 부족한 요건을 어떻게 채우고, 업무무관자산을 어떻게 줄여 공제율을 높이는지는 온라인 강의(5강)와 정밀 진단·보고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를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공제 후 5년의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고용유지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을 이자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Q. 한도가 600억이면 세금이 0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공제는 가업상속재산 가액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또 전체 상속재산에는 회사 주식 외 개인자산도 합산되므로, 공제 후에도 세금이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 숫자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증세법 §18조의2·§26의 현행 원문입니다. 기업백년연구소는 이 원문을 직접 대조한 confirmed 항목만 콘텐츠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