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6
현재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F-008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
질문 2 / 6
주요 사업 업종은 무엇인가요? F-012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업(561)은 가능,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질문 3 / 6
현 대표(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은? F-001 F-002
상증세법 §18조의2 — 10년 이상 계속 경영 시 공제 한도 적용.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질문 4 / 6
후계자(상속인)가 사전에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F-005
상증세법 시행령 §15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 요건. 병역·질병·취학은 종사 기간 산입 가능.
질문 5 / 6
후계자(수증자)의 나이는? F-009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는 60세 이상 부모(증여자)가 18세 이상 자녀(수증자)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60세 미만이면 적용 불가)
질문 6 / 6
예상 상속·증여세 납부 세액 규모는? F-006
연부연납(분할납부) 신청 요건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