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평가는 순손익가치(60%) + 순자산가치(40%)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자산 100억·부채 30억·최근 3년 평균 순이익 5억·주식 100만 주인 기업의 주식 가치는 약 58억 원(주당 5,800원)입니다.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고, 향후 주식 가치 상승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보충평가 공식
순자산가치 = (총자산 − 총부채) ÷ 발행주식 총수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 ÷ 발행주식 총수) × 10
(최근 연도 × 3 + 전전 연도 × 2 + 3년 전 × 1) ÷ 6 = 가중평균 순이익
단, 3년 단순 평균을 쓰는 실무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 필요.
STEP 1 순자산가치 계산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오늘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오는 1주당 금액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항목 | 공식 | 내 회사 입력 |
|---|---|---|
| 총자산 (A) | 재무상태표 자산 합계 | ____억 원 |
| 총부채 (B) | 재무상태표 부채 합계 | ____억 원 |
| 발행주식 총수 (C) | 등기부 또는 주주명부 기준 | ____주 |
| 순자산가치 (주당) | (A − B) ÷ C | ____원/주 |
순자산 = 100억 − 30억 = 70억 원
1주당 순자산가치 = 70억 ÷ 100만 = 7,000원/주
STEP 2 순손익가치 계산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주식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본환원율 10%(= 배수 10)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식 | 내 회사 입력 |
|---|---|---|
| 최근 연도 순이익 (Y1)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____억 원 |
| 전전 연도 순이익 (Y2)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____억 원 |
| 3년 전 순이익 (Y3)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____억 원 |
| 가중평균 순이익 | (Y1×3 + Y2×2 + Y3×1) ÷ 6 | ____억 원 |
| 발행주식 총수 (C) | 위와 동일 | ____주 |
| 1주당 순손익액 | 가중평균 순이익 ÷ C | ____원/주 |
| 순손익가치 (주당) | 1주당 순손익액 × 10 | ____원/주 |
1주당 순손익액 = 5억 ÷ 100만 = 500원/주
순손익가치 = 500 × 10 = 5,000원/주
STEP 3 가중 합산 — 최종 주식 가치
| 항목 | 공식 | 내 회사 계산 |
|---|---|---|
| 순자산가치 (Step 1 결과) | 위 계산값 | ____원/주 |
| 순손익가치 (Step 2 결과) | 위 계산값 | ____원/주 |
| 주당 보충평가액 | (순손익 × 60%) + (순자산 × 40%) ※순자산가치 80% 하한 | ____원/주 |
| 총 주식가치 | 주당 가치 × 발행주식 총수 | ____억 원 |
주당 보충평가액 = (순손익가치 5,000 × 60%) + (순자산가치 7,000 × 40%) = 3,000 + 2,800 = 5,800원/주
총 주식가치 = 5,800원 × 100만 주 = 58억 원
※ 가중평균액(5,800원)이 순자산가치 7,000원의 80%(5,600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액이 됩니다.
"낮을 때 증여"가 유리한 이유 — 세금 비교
| 상황 | 주식가치 | 증여세 (특례세율 10% 가정, 10억 공제 후) |
|---|---|---|
| 지금 (순이익 5억 연도) | 58억 원 | (58억 − 10억) × 10% = 4.8억 원 |
| 3년 후 (순이익 10억 연도) | [미확인·시뮬레이션 필요] |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 증가 |
지금 증여 후 주식 가치가 두 배가 되더라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후계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라"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식 가치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
| 방법 | 효과 | 주의사항 |
|---|---|---|
| 사업무관자산(과다현금·비업무용 부동산) 정리 | 순자산가치 감소 → 주식가치 하락 | 급격한 처분은 배당세 부담 증가 가능 |
| 설비 투자·연구개발비 대규모 지출 | 당기 순이익 감소 → 순손익가치 하락 | 실질 사업목적 없는 인위적 비용 지출은 세무 위험 |
| 이익이 낮은 연도(경기 침체·일시적 손실)에 증여 | 가중평균 순이익 감소 → 순손익가치 하락 | 3년 가중평균이므로 1년 효과는 제한적 |
보충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거래 가격, 전환사채 발행 등 다른 시장 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평가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