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도구함 · tools-02

상속세 예상 계산하는 3단계 방법 (보충평가 포함)

박성훈 · 기업백년연구소 가업승계 실무 가이드 담당 · 2026-06-09 발행
필자: 박성훈 — 기업백년연구소 가업승계 실무 가이드 담당. 현장 오너들이 상담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전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핵심 요약

비상장법인 오너의 상속세는 ① 주식 보충평가 → ② 과세표준 계산 → ③ 세율 적용 3단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최대 600억 원까지 줄어들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대략적인 규모를 계산해보세요.

1단계 주식 가치 — 보충평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보충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보충평가 공식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주식 1주당 가치 = (순손익가치 × 60%) + (순자산가치 × 40%)

순자산가치 계산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순재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 = (총자산 − 총부채) ÷ 발행주식 총수

순손익가치 계산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이익(가중평균)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순손익가치
1주당 순손익액 =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 ÷ 발행주식 총수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 × 10 (자본환원율 10% 적용)
예시 계산 — A기업 (자산 100억, 부채 30억, 연 순이익 5억, 주식 100만 주)

순자산가치 = (100억 − 30억) ÷ 100만 = 7,000원/주

1주당 순손익액 = 5억 ÷ 100만 = 500원/주

순손익가치 = 500 × 10 = 5,000원/주

보충평가액 = (순손익가치 5,000 × 60%) + (순자산가치 7,000 × 40%) = 3,000 + 2,800 = 5,800원/주

→ 총 주식가치 = 5,800원 × 100만 주 = 58억 원

※ 가중평균액(5,800원)이 순자산가치 7,000원의 80%(5,600원)보다 크므로 그대로 적용.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F-019).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평가법)

2단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주식 가치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총 상속재산 가액 (주식 + 부동산 + 기타)
− 채무 및 장례비
= 상속세 과세가액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분, 최대 30억)
− 기타 공제 (인적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공제 항목공제액비고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가업영위 30년 이상 기준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에 적용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실제 상속분과 법정 상속분 중 작은 금액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미성년·장애인 추가 공제 별도
예시 — 공제 적용 전후 비교 (주식가치 62억, 배우자 상속분 20억 가정)

공제 미적용 시: 과세표준 = 62억 − 2억(기초) − 20억(배우자) = 40억 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경영): 과세표준 = 62억 − 300억(가업) → 과세표준 0원 (공제 후 마이너스 → 0원 처리)

근거: 상증세법 §18조의2①, F-002 confirmed (가업상속공제 한도) / 상증세법 §19 (배우자 공제)

3단계 세율 적용 — 누진세율 10~50%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예시 — 과세표준 40억 원일 때 산출세액

산출세액 = 40억 × 40% − 1억 6,000만 = 16억 − 1억 6,000만 = 14억 4,000만 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면 → 산출세액 0원

→ 절감액 = 약 14억 4,000만 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핵심 변수 — 주식 가치를 낮추면 세금이 줄어든다

보충평가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업무관자산(과다현금·비업무용 부동산)을 정리하면 순자산가치가 낮아지고, 일시적 고이익 연도를 피해 증여하면 순손익가치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라'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 회사 상속세, 바로 계산해보세요

재무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자동으로 추정해드립니다.

절감 계산기 열기 →
다음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