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오너의 상속세는 ① 주식 보충평가 → ② 과세표준 계산 → ③ 세율 적용 3단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최대 600억 원까지 줄어들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대략적인 규모를 계산해보세요.
1단계 주식 가치 — 보충평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보충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입니다.
순자산가치 계산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순재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순손익가치 계산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이익(가중평균)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 × 10 (자본환원율 10% 적용)
순자산가치 = (100억 − 30억) ÷ 100만 = 7,000원/주
1주당 순손익액 = 5억 ÷ 100만 = 500원/주
순손익가치 = 500 × 10 = 5,000원/주
보충평가액 = (순손익가치 5,000 × 60%) + (순자산가치 7,000 × 40%) = 3,000 + 2,800 = 5,800원/주
→ 총 주식가치 = 5,800원 × 100만 주 = 58억 원
※ 가중평균액(5,800원)이 순자산가치 7,000원의 80%(5,600원)보다 크므로 그대로 적용.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F-019).
2단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주식 가치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채무 및 장례비
= 상속세 과세가액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분, 최대 30억)
− 기타 공제 (인적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 공제 항목 | 공제액 | 비고 |
|---|---|---|
|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 원 | 가업영위 30년 이상 기준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분과 법정 상속분 중 작은 금액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 미성년·장애인 추가 공제 별도 |
공제 미적용 시: 과세표준 = 62억 − 2억(기초) − 20억(배우자) = 40억 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경영): 과세표준 = 62억 − 300억(가업) → 과세표준 0원 (공제 후 마이너스 → 0원 처리)
3단계 세율 적용 — 누진세율 10~50%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40억 × 40% − 1억 6,000만 = 16억 − 1억 6,000만 = 14억 4,000만 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면 → 산출세액 0원
→ 절감액 = 약 14억 4,000만 원
핵심 변수 — 주식 가치를 낮추면 세금이 줄어든다
보충평가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업무관자산(과다현금·비업무용 부동산)을 정리하면 순자산가치가 낮아지고, 일시적 고이익 연도를 피해 증여하면 순손익가치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라'는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