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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령 근거 검증 ·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 5분 읽기
한 줄 답변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까지입니다. 단, 가업에 직접 쓰인 자산에만 적용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 가업영위기간별 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더 큰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5년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영위기간공제 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 원을 한도로,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을 한도로,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2·3호 (2023년 개정, 종전 최대 500억 → 600억)

2.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① 기업 요건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② 경영 기간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재임 요건(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등 3가지 중 1가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어야 합니다. (병역·질병·취학 사유 기간은 종사 기간에 산입)

3. 공제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 — 사후관리 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상속개시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업 유지, 자산 처분 제한,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사후관리 기간은 2023년 개정으로 종전 7년 → 5년으로 단축)
"기업백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공제 금액이 최대 한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도 6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사업무관자산 문제로 200억 원대 이하 공제에 그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반복된다." — 기업백년연구소 현장 사례 분석(2025)

4. 핵심 — 한도가 600억이어도 '전액'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상한일 뿐, 실제 공제액은 가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등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가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사업무관자산이 많으면 실제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주식가치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함께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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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law.go.kr)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KOSIS) · 기업백년연구소 내부 현장 분석(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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