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까지입니다. 단, 가업에 직접 쓰인 자산에만 적용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 가업영위기간별 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더 큰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5년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 원을 한도로,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을 한도로,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2·3호 (2023년 개정, 종전 최대 500억 → 600억)
2.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① 기업 요건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② 경영 기간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재임 요건(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등 3가지 중 1가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어야 합니다. (병역·질병·취학 사유 기간은 종사 기간에 산입)
3. 공제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 — 사후관리 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상속개시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업 유지, 자산 처분 제한,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사후관리 기간은 2023년 개정으로 종전 7년 → 5년으로 단축)
"기업백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공제 금액이 최대 한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도 6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사업무관자산 문제로 200억 원대 이하 공제에 그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반복된다." — 기업백년연구소 현장 사례 분석(2025)
4. 핵심 — 한도가 600억이어도 '전액'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상한일 뿐, 실제 공제액은 가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등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가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사업무관자산이 많으면 실제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주식가치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함께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법 — 오너를 위한 3단계
- 1단계 · 가업영위기간 계산: 법인 설립일과 본인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을 등기부로 확인해, 지금 300억·400억·600억 중 어느 한도 구간에 있는지, 다음 구간까지 몇 년 남았는지 적어 보세요.
- 2단계 · 사업무관자산 비율 점검: 최근 재무상태표에서 임대 부동산·과다보유현금 등 가업과 무관한 자산을 표시해 보세요. 한도가 커도 이 비율이 높으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3단계 · 상속인 종사 기록 정비: 후계자로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2년 이상 종사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공식 재직 기록(재직 증빙·직책)을 지금부터 남기세요. 요건은 서류로 증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