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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납부유예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연부연납 vs 납부유예

법령 근거 검증 ·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 6분 읽기
한 줄 답변

네.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20년(10년 거치 + 10년 분납)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은 최대 5년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처분·폐업 전까지 세금을 미루는 납부유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다행히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 연부연납 — 나눠 내기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일반보다 훨씬 긴 기간이 허용됩니다.

구분최대 기간
일반 상속·증여세5년 (거치 없음)
가업상속공제 적용20년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
증여세 과세특례15년, 16회 분할납부
근거: 상증세법 §71①(연부연납), §71①가(가업상속 20년), §71②2호가목(증여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16회 — 특례 본체는 조특법 §30조의6)
연부연납에는 가산이자(가산금)가 붙습니다. 가산이자율은 기획재정부가 연 단위로 고시하며(2025년 3월 21일 이후 현행 3.1%), 보고서·계획 수립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납부유예 — 처분할 때까지 미루기

2023년 신설된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가업을 계속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승계 초기에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근거: 상증세법 §72조의2(가업상속 납부유예), 조특법 §30조의7(증여 납부유예) — 2023년 신설, 중소기업 한정

3.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우리 회사의 세액 규모·현금흐름·승계 시점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법 — 오너를 위한 3단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의2 (law.go.kr) · 기획재정부 연부연납 가산이자율 고시 (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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