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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쓸 수 있나요?

법령 근거 검증 ·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 5분 읽기
한 줄 답변

네. 생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로 가업 주식을 미리 넘기고, 상속 시점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단계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정산되므로, 두 제도를 함께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을 기다리지 않고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 대신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60세 이상 부모(증여자)18세 이상 자녀(수증자)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2. 공제와 세율은 얼마인가요?

구분내용
공제액10억 원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특례세율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특례세율 2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10억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초과분 20%)

3. 가업상속공제와의 관계 — '합산 정산'을 잊지 마세요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정산됩니다. 즉 사전 증여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앞당기고 세율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언제·얼마를 증여하고, 상속 시점에 무엇을 공제로 남길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식가치가 앞으로 크게 오를 기업이라면 낮은 가치일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회사는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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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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