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녀(후계자)에게 가업 주식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해 가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몫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1112).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두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분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위해 후계자 한 명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것은 흔한 선택입니다. 경영권을 안정시키려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입니다. 회사를 지키려던 분배가, 거꾸로 회사를 흔드는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이란 —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가업 주식을 후계자 한 명에게 몰아준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가 받은 주식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그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유류분 비율 — 1/2과 1/3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인 | 유류분(법정상속분 대비) |
|---|---|
| 직계비속(자녀 등) | 1/2 |
| 배우자 |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1/3 |
| 형제자매 | 폐지(청구 불가) |
예컨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1억 원이라면, 그 자녀의 유류분은 절반인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못 미치게 분배되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됐다
유류분 규정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 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24.4.25. 2020헌가4 결정
이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민법 §1112 4호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료의 '형제자매 1/3'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권리 관계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4. 미리 계산하면 '채워줄 것'이 보인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하면,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그만큼을 현금·보험 같은 다른 자산으로 채워주거나, 분배를 조정하거나, 사전 합의를 받아두는 식으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가업 주식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단계에서부터 유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계산해보기: DIY 워크북 미션(M23)에서 상속인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약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현행 비율(형제자매 폐지 반영) 기준입니다.
분쟁 예방 설계·사례까지: 유류분을 어떻게 다른 자산으로 채우고, 사전 합의·유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실제 풀이는 온라인 강의(5강)와 정밀 진단·보고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재 위헌 결정(2020헌가4)으로 폐지됐고, 민법 §1112 4호도 삭제됐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Q. 생전에 증여한 주식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점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해 계산하므로, 미리 증여한 가업 주식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 내용은 어디 근거인가요?
민법 §1112와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의 원문입니다. 기업백년연구소는 이 원문을 직접 대조한 confirmed 항목만 콘텐츠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