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인사이트

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승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뀝니까

글 김기백 소장 · 편집 글담 · 2026-08-07 발행
핵심 요약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가업승계 제도를 두 방향으로 동시에 바꿉니다. 공제 한도는 넓어지고, 그 한도에 닿기 위한 요건은 좁아집니다. 넓어진 것은 문 안쪽이고, 문 자체는 좁아졌습니다.

넓어지는 쪽.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0억·400억·600억원의 3단계에서 경영연수 × 20억원(상한 1,000억원)으로 바뀝니다. 증여특례 한도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길 때 쓰는 과세특례가 새로 생깁니다.

좁아지는 쪽. 상속공제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증여특례는 10년에서 20년으로 올라갑니다. 사후관리는 둘 다 5년에서 10년입니다. 대상 업종이 세세분류 727개로 다시 그려지고, 「가업」의 정의가 신설되며,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점. 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제3자 승계는 2028년부터 3년 한시, 의제배당과 자기주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글쓴이 김기백 — 기업백년연구소 소장 · (주)씨엔오파트너즈 대표. 2009년 회사를 세운 뒤 17년간 가업승계 한 분야에 매달려 일본 장수기업을 연구하고 300여 기업의 승계 현장을 함께 설계했다. 2011년부터 가업승계 전문 도서를 직접 펴내,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를 비롯한 저서·번역서·공저를 세상에 내놓았다.

편집·정리 글담 — 기업백년연구소 콘텐츠 에디터. 이 글의 수치와 문구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문서 원문을 항목마다 하나씩 대조해 옮겼다. 우리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글은 개편안 중 가업승계에 걸리는 부분 전체를 지도처럼 펼쳐 놓은 것입니다. 증여특례의 현행 요건과 2027년 6월 30일이라는 시한은 앞선 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바뀌는 내용만 다룹니다.

한 장으로 보는 개편안

개편안의 가업승계 관련 조항은 크게 넷으로 묶입니다. 어느 칸이 우리 회사에 걸리는지부터 보십시오.

묶음무엇이 달라지나언제부터
가업상속공제한도 경영연수 × 20억원(상한 1,000억원) · 경영기간 30년 · 사후관리 10년 · 「가업」 정의 신설 · 업종 727개 · 심사위원회 신설 · 토지 범위 축소 · 겸업 안분2027.7.1. 이후 상속개시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경영연수 × 20억원(상한 1,000억원) · 부모 경영기간 20년 · 사후관리 10년 · 업종변경 추징 범위 확대2027.7.1. 이후 증여분
납부유예상속·증여 양쪽 모두 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경영기간은 상속 30년 · 증여 20년2027.7.1. 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분
제3자 사업승계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수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신설)2028.1.1. ~ 2030.12.31. 한시
의제배당·자기주식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의 취득가액 산식 신설 ·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2027.1.1. 이후

넓어지는 쪽

한도가 경영한 햇수에 비례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의 세 칸으로 나뉩니다. 개편안은 이 3단계를 없애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상한은 1,000억원입니다.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 한도: 1,000억원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영기간지금 한도개편안 한도
20년400억원400억원 (동일)
25년400억원500억원
30년600억원600억원 (동일)
35년600억원700억원
50년 이상600억원1,000억원(상한)

오래 경영하신 분일수록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 표만 떼어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한도는 요건을 통과한 회사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이 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올렸습니다. 20년에 못 미치면 한도가 얼마든 제도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넓어진 것은 문 안쪽이고, 문은 좁아졌습니다.

제3자에게 넘기는 길이 새로 생깁니다

물려줄 자녀가 없어 회사를 접거나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개편안은 이 자리에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양쪽에 감면이 붙습니다.

구분감면 내용받을 수 있는 사람
매도자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세액감면. 한도는 경영연수 × 연 5천만원이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로 적용그 회사를 20년 이상 계속 경영60세 이상 최대주주
매수자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간 5억원 한도).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구분경리 필요같은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대상 회사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매도자·매수자 양쪽에 붙습니다. 매도자가 5년 안에 그 자산을 되사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매수자도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고용이 10% 이상 줄면 같은 추징을 받습니다.

단, 이 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만 적용됩니다. 어떤 거래 형태를 사업승계로 볼지,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넘겨야 하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좁아지는 쪽

여기가 이번 개편의 무게중심입니다. 항목이 여럿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래 해 왔고, 기술이 있고, 앞으로도 오래 지킬 회사」로 대상을 좁힌다는 것입니다.

「가업」에 정의가 생깁니다

지금은 「가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 같은 외형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넷을 들고, 여기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를 다섯째로 둡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그리고 부동산 소득·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인 경우입니다.

앞으로 「가업」은 기술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갈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건으로 갈립니다. 네 가지 모두 지금부터 준비하면 확보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업종이 727개로 다시 그려집니다

지금은 대통령령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으로 16개 묶음을 정하고, 그 밖에 개별 법률로 인정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 방식을 바꿔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에 직접 올립니다.

대분류세세분류 개수
제조업479개
도소매업86개
정보통신업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개
건설업17개
음식점업16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함)

개편안이 제외 업종으로 이름을 든 것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입니다.

다만 727개 목록 자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것은 총 개수와 위 표의 대분류별 내역까지입니다. 개별 회사의 업종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목록이 나와야 확인됩니다.

업종 요건을 개별 법률로 인정받고 계신 회사라면 이 대목을 특히 보십시오.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의료기관 운영,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시산업, 연구산업 같은 트랙입니다. 개편안에는 이 트랙에 대한 언급이 없고 727개 세세분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길은 개편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명문장수기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요건만 맞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합니다.

항목개편안 내용
구성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과반
심사사항① 「가업」 해당 여부 ②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 그 밖에 관련 사항
절차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 결정·통지

업종변경도 이 위원회를 거칩니다. 지금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꾸면 신고나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개편안에서는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허용되는데, 대신 대분류 밖으로의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심사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개편안 문답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후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표할 계획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요건을 다 갖춘 회사가 심사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는 이 운영지침이 나와야 보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준비는 심사에 낼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기술 보유를 증명할 등록·인증, 업종 변경 이력과 그 사유, 경영기간을 뒷받침할 기록입니다.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양쪽이 늘어납니다. 상속과 증여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십시오.

항목지금개편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상속공제)10년 이상3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허용
부모 경영기간 (증여특례)10년 이상2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지분율은 그대로, 보유기간이 3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50% 기준은 그대로, 소급 구간이 30년 중 15년으로
상속인 사전 종사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5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5년10년 (상속공제는 경영기간 30년 미달 시 부족기간만큼 추가 연장)

사후관리 10년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기간 동안 자녀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지분을 줄이지 않고,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징사유 자체는 지금과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의무를 지고 가는 햇수입니다. 경영기간이 20년대인 회사는 부족기간 연장까지 붙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특례 쪽은 업종변경 추징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금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추징인데, 개편안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적고 심사위원회 승인만 예외로 둡니다.

토지와 겸업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에는 이 항목이 한도 변경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두 축이 동시에 조여집니다.

항목지금개편안
공제 대상 토지 범위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상업지역 3배·공업지역 4배·도시지역 외 7배 등)2~3배로 축소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면적당 공제한도없음 (평가가액 전액)1㎡당 1,000만원 한도 신설
겸업 회사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아니어도 전체 사업용자산 공제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분만 공제. 구분경리 의무 신설

정부가 문답자료에 제시한 예시가 이 두 축의 곱을 보여 줍니다. 수도권 안 도시지역 외 지역, 평가가액 1㎡당 1,500만원, 건축물 바닥면적 1,000㎡에 토지 4,000㎡, 35년 경영 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4,000㎡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어 600억원입니다. 개편안에서는 바닥면적의 2배인 2,000㎡만 대상이 되고 여기에 1㎡당 1,000만원 한도가 걸려 200억원이 됩니다. 정부가 든 예시이고 개별 회사의 결과는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취지로 제시된 근거는 이것입니다. 현재 공제 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라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상속세 납부유예와 증여세 납부유예는 각각 공제·특례 개편에 맞춰 통째로 조정됩니다. 업종 727개, 「가업」 정의, 심사위원회, 토지 범위, 겸업 안분, 사후관리 10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 가지만 구분해 두십시오. 경영기간 요건이 상속 계열은 30년, 증여 계열은 20년입니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30년, 증여세 납부유예는 20년입니다.

증여특례와 상속공제 — 어느 쪽이 내 문제입니까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요건도 겹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엉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식이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넘어가는지,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는지입니다.

A. 지금 넘기는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개편안은 부모 경영기간을 20년으로 올리고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늘립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가 이루어진 건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기준의 요건·세율·한도는 앞선 글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B. 나중에 물려받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개편안은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에 「가업」 정의·업종 727개·심사위원회를 새로 넣습니다.
  • 이 글의 「좁아지는 쪽」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요건을 쌓고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생전에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으로 넘기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증여특례이고, 상속공제는 요건을 지금부터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증여특례는 2027년 6월 30일이라는 확정된 시한이 있고, 상속공제는 경영기간·기술 요건·심사자료처럼 오늘 시작해야 3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걸립니까

아래 다섯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영기간이 아직 짧은 회사

증여특례는 20년, 상속공제는 30년이 기준입니다. 상속공제는 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못 미치면 개정 후에는 그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이 회사들에게 2027년 6월 30일은 마감일입니다.

2. 업종이 걸릴 수 있는 회사

개별 법률로 업종을 인정받고 계시거나, 제외 업종으로 이름이 든 것(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727개 목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포함 여부는 목록이 나와야 확인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적용받는 회사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특례를 검토하십시오.

3. 토지 비중이 큰 회사

공장·창고 부지가 넓거나 수도권에 사업용 토지를 갖고 계신 경우입니다. 공제 대상 범위가 바닥면적의 2~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 한도가 붙습니다. 지금 평가를 받아 두시면 두 기준으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숫자로 나옵니다.

4. 사후관리 10년을 감당해야 하는 회사

자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고 갈 기간이 두 배가 됩니다. 자녀가 10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지분과 업종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따져 보십시오. 자녀의 경영 참여 일정이 여기에 맞물립니다.

5. 전문기술·노하우를 증명할 자산이 없는 회사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넷 중 어느 것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업」 정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지금부터 준비하면 확보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상속까지 남은 기간이 준비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적용 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한 날짜로 뭉뚱그리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대상적용 시기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납부유예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납부유예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3년 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2027년 1월 1일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 취득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마지막 두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체보다 6개월 빠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감자를 승계 설계에 넣어 두신 회사라면 2027년 상반기가 아니라 2026년 안이 기준선입니다.

자기주식은 경과조치가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6년 8월 3일 발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 8월 27일, 국무회의 9월 1일을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심의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0개와 관세법을 합해 1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순서대로 다섯
  • 경영기간부터 세어 보십시오. 20년과 30년이 갈림목입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제도에 서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주식가치 평가를 받으십시오. 한도가 경영연수에 비례하도록 바뀌었으니 우리 한도가 얼마인지, 그 안에 들어오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사업무관자산과 토지가 얼마나 빠지는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 증여특례가 열려 있다면 2027년 상반기 안에 일부라도 진행하십시오. 그만큼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기술 요건을 확보하십시오. 특허·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중 우리 회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을 등록·인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 자사주 설계가 있다면 2026년 안에 점검하십시오. 의제배당과 자기주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위 다섯 가지는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되든 손해가 되지 않는 준비입니다. 경영기간을 세고, 주식가치를 알고, 기술을 등록하고, 자료를 갖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걸립니까

경영기간·업종·토지 비중·기술 보유를 함께 확인해 지금 기준과 개편안 기준에서 각각 얼마가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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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승계는 무엇이 바뀌나요?

두 방향으로 동시에 바뀝니다. 넓어지는 쪽은 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0억·400억·600억원의 3단계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바뀌고 상한은 1,000억원입니다.

증여특례 한도도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길 때 쓰는 과세특례가 새로 생깁니다.

좁아지는 쪽은 요건입니다. 상속공제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증여특례는 10년에서 20년으로 올라갑니다. 사후관리는 둘 다 5년에서 10년이 됩니다.

대상 업종이 세세분류 727개로 다시 그려지고, 「가업」의 정의가 신설되며,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유리해지는 것인가요?

한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한도는 요건을 통과한 회사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25년 경영한 회사는 한도가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5년이면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50년 이상이면 상한인 1,000억원입니다.

반대로 20년에 못 미치는 회사는 한도가 얼마든 상속공제 자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한도가 아니라 요건 쪽에 있습니다.

「가업」의 정의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가업」에 대한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 같은 외형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그리고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입니다.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로 사업하는 경우와 부동산 소득·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네 가지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확보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이 727개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727개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에 공개된 것은 총 개수와 대분류별 내역뿐입니다.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건설업 17개, 음식점업 16개 등입니다.

제외 업종으로 이름이 든 것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입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업종 요건을 충족하고 계신지, 그리고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지정으로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길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적용받는 회사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특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네 가지입니다. 「가업」에 해당하는지, 경영기간과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을 허용할지, 공제대상 업종을 조정할지,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입니다. 납세자가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사전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결정·통지됩니다.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후 운영지침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개편안에 적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식이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넘어가는지,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는지입니다.

생전에 넘기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개편안에서 경영기간 요건도 갈립니다. 증여 계열은 20년, 상속 계열은 30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생전에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으로 넘기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과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는 2027년 1월 1일부터로 본체보다 6개월 빠릅니다. 자기주식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개편안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매도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세액감면 받습니다. 한도는 매도자의 경영연수에 연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이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매수자는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매도자는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여야 하고, 매수자는 같은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거래 형태를 사업승계로 볼지와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넘겨야 하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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