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받는 분은 지금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으며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그 가업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부모라면 여러 차례 나누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눈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증여하신 만큼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건에 맞으신다면 일부라도 2027년 상반기 안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왜 2027년 6월 30일인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입니다.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기
그 하루 전인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받은 분은 지금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세부 내용은 국회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조건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조건은 이렇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일군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넘길 때,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갖춰야 할 것
| 항목 | 지금 조건 |
|---|---|
| 연령 |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 |
| 경영기간 | 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 지분 |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 대표이사 재직 |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 선택지가 둘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최근 10년 중 대표로 계신 기간이 5년에 못 미쳐도, 가업을 해 온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 대표로 계셨다면 충족입니다. 오래 경영하신 분일수록 이 선택지가 유리합니다.
업종을 바꾸신 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보십시오. 같은 대분류 안에서의 변경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해 영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대분류가 같으면 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갖춰야 할 것
| 항목 | 지금 조건 |
|---|---|
| 연령·거주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
| 가업 종사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충족하면 인정) |
|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
| 대표이사직 유지 |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마지막 줄의 5년은 사후관리가 끝나는 시점이지 대표로 계셔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3년째에 취임하시면 실제 재직은 2년쯤으로 요건을 채우십니다.
회사가 갖춰야 할 것
| 항목 | 지금 조건 |
|---|---|
| 규모 |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둘 중 하나 |
| 업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음식점업도 대상이며 주점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무엇을 증여하나
| 항목 | 지금 조건 |
|---|---|
| 대상 재산 | 해당 가업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금·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 적용 범위 | 주식 가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 |
두 번째 줄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회사에 부동산·과다보유현금·대여금처럼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으면, 그 비율만큼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증여할까"보다 "얼마가 특례 대상인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식가치 평가에서 이 부분이 함께 나옵니다.
세금은 얼마나 되나
| 항목 | 지금 조건 |
|---|---|
|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
| 세율 |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
| 한도 | 부모 경영 10년 이상 300억원 / 20년 이상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
120억원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가액 기준이 아닙니다. 130억원을 증여받으시면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120억원이 되어 전액 10%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주식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가 나와야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뒤에 지켜야 할 것
| 항목 | 지금 조건 |
|---|---|
| 사후관리 기간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
| 지켜야 할 것 | 가업에 계속 종사 · 대표이사직 유지 · 주된 업종 유지(같은 대분류 내 변경은 제외) ·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을 것 |
| 지분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을 것 |
| 위반 시 | 일반 증여세율로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 |
자녀가 경영에 들어와야 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규모를 정하실 때 이 의무를 함께 놓고 보십시오.
세금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금 조건 |
|---|---|
| 연부연납 | 15년에 걸쳐 16회 분할납부 (신고납부기한에 1회, 이후 매년 1회씩 15년) |
| 거치기간 | 없습니다 |
| 신청 요건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회당 분할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 설정 · 담보 제공 |
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15년에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승계 설계를 전부 마치기에 남은 기간이 짧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넘겨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나누어 증여한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앞서 증여받은 금액은 다음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10억원 공제와 10% 세율 구간도 합산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동시 증여와 순차증여를 할 때 총 세부담 역시 동일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
그래도 지금 하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건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이 지금 맞으신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진행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여러 차례 가능한 것은 증여자가 같을 때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뒤 어머니에게 다시 받는 방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분을 나눠 갖고 계시다면 누가 증여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조건에 맞으시면 일부라도 하십시오
- 부모 나이와 경영기간을 확인하십시오. 60세 이상, 10년 이상 계속 경영입니다.
- 지분과 대표이사 재직 이력을 보십시오.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그리고 영위기간 절반 이상이나 소급 10년 중 5년 재직 중 하나입니다.
- 주식가치 평가를 받아 보십시오. 얼마가 특례 대상인지, 사업무관자산이 얼마나 빠지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 누가 증여할지 정하십시오. 여러 차례 하실 계획이라면 증여자가 같아야 합니다.
- 자녀의 경영 참여 일정을 함께 잡으십시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요건입니다.
- 일정을 역산하십시오. 평가·계약·이전·신고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7년 6월 30일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전부를 설계할 시간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건에 맞는 범위에서 일부라도 2027년 상반기 안에 진행해 두시면, 그만큼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마다 지분 구조와 가족 관계가 달라 규모와 순서는 달라집니다. 얼마를 언제 넘길지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도 확인을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순서는 단순합니다. 부모·자녀·회사 요건을 맞춰 보시고, 주식가치를 평가해 특례 대상 금액과 규모를 잡으신 뒤, 증여 시점과 자녀의 대표이사 취임 일정을 함께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 셋이 정리되면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조건으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증여해야 하나요?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사항을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전인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받은 분은 지금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며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부모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인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업종을 바꾼 경우에는 같은 대분류 안에서의 변경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해 영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자녀와 회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5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음식점업도 대상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증여해야 하나요? 나누어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전액을 한 번에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눈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앞서 증여받은 금액이 다음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10억원 공제와 10% 세율 구간도 합산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나누어 하는 실익은 세금이 아니라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증여하신 만큼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가능한 것은 같은 증여자일 때뿐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뒤 어머니에게 다시 받는 방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억원은 과세표준 기준이라, 130억원을 증여받으시면 1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이 120억원이 되어 전액 10%가 적용됩니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다만 주식 가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무관자산을 뺀 가업자산상당액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주식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연부연납으로 15년에 걸쳐 16회 분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에 한 번 내고, 이후 매년 한 번씩 15년입니다.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회당 분할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며 2026년 12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정한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지금 조건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와 원문 확인처
- 현행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지분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합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 — 국세청(nts.go.kr)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함께 보시면 지금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순차증여 구조 — 여러 차례 증여 시 합산·공제·세율 적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증여재산 합산)과 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의 계산사례에 따릅니다.
- 적용 시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정기국회 제출 2026년 9월 3일 이전, 국회 심의 2026년 12월 예정.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2027년 7월 1일 이후의 세부 요건과 적용 방식은 법률안과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