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 오너가 주식의 90%를 홀로 보유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하면 거의 전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5,000만 원/인, 가업상속공제를 중첩 설계했습니다. 지분 집중은 리스크이자 설계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0조·제18조의2)
1. 케이스 배경 — "모든 것이 내 이름 아래에 있다"
E사는 유통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창업주 최 대표(가명)가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10%를 보유한 2대 주주였고, 자녀 2인은 지분이 없었습니다.
총 주식 가치는 약 200억 원. 90%인 180억 원이 최 대표 명의여서, 갑작스러운 유고 시 약 180억 원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공제 중첩 설계 — 세 가지 공제를 동시에
①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최 대표의 배우자가 상속분 중 3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으면, 30억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인적공제 (5,000만 원/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인이면 1억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른 공제와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자녀 중 1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상속 후 대표이사를 맡으면,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사는 20년 이상 영위해 400억 원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가업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자녀)과 배우자 공제를 받는 상속인이 다른 경우 각자의 상속 지분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3. 180억 원의 리스크를 낮추는 순서
| 단계 | 방법 | 절감 효과 |
|---|---|---|
| 1단계 | 자녀에게 사전 증여특례 활용 | 10년 합산 배제 + 저율 과세 |
| 2단계 |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사전 이전 | 배우자 공제 최대화 |
| 3단계 |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 해당 주식 최대 400억 공제 |
| 4단계 | 사업무관자산 사전 정리 | 공제 적용 범위 극대화 |
"지분 90% 집중은 리스크이지만, 설계를 통해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기업백년연구소 케이스 기록
4.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 중첩 가능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종사한 자녀가 상속받는 주식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적용됩니다. 두 공제는 서로 다른 상속인의 다른 상속 재산에 적용되므로,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 분배 계획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자녀에게 가업 주식,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을 지정하면 각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자녀 1인당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20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각 다른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적용되므로 중첩 수혜가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분배 계획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