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인사이트 · 증여 추이

증여는 왜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줄었나 — 신고 추이로 읽는 증여 타이밍

한 줄 답변

증여 신고는 2021년 264,274건·50.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53,557건·24.7조 원까지 줄었습니다(국세통계 TX_13301_A057, 신고기준). 정점 대비 건수 -42%·금액 -51%입니다. 감소 원인은 2021년 규제·세제개편 전 '막차 증여'와 부동산 활황, 이후 2022년부터의 부동산 냉각과 2023년 증여취득세 과표의 '시가인정액' 전환입니다. 증여는 제도와 시장이 함께 여는 창(window)을 보는 타이밍 의사결정입니다.

저는 기업백년연구소에서 증여·상속·가업승계 관련 국세통계와 세제 변화를 분석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데이터로 짚습니다. 증여가 줄어든 지금이 기회 상실인가, 과표가 낮아진 창인가.

먼저 숫자부터 봅니다. 모든 수치는 국세청 국세통계 표 TX_13301_A057(증여 신고 추이)이며, 기준은 신고기준(신고 건수·신고 재산가액)입니다.

1. 증여 신고 추이 — 2021년 정점,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

연도신고 건수신고 재산가액비고
2017128,454건23.3조 원
2020214,603건43.6조 원
2021264,274건50.5조 원건수·금액 정점
2023164,230건27.3조 원
2024153,557건24.7조 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 TX_13301_A057(증여 신고 추이) · 기준: 신고기준(신고 건수·신고 재산가액).

흐름은 분명합니다. 2017년 128,45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264,274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해 신고 재산가액도 50.5조 원으로 최고치였습니다.

이후 방향이 바뀝니다. 2023년 164,230건·27.3조 원, 2024년 153,557건·24.7조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약 42%, 금액은 약 51% 줄어든 수준입니다.

2. 왜 2021년이 정점이었나 — 막차 증여와 부동산 활황

정점을 만든 힘은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첫째는 막차 증여입니다. 규제와 세제개편이 예고되면, 변경 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수요가 몰립니다. 제도가 불리해지기 전에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활황입니다. 자산 가격이 높을 때는 이전 대상 재산의 평가액도 함께 올라, 같은 시점에 증여가 활발해집니다. 이 둘이 2021년에 동시에 작동하면서 건수와 금액이 함께 최고치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3. 왜 이후 줄었나 — 부동산 냉각과 과표 전환

2022년 이후 감소도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시장 냉각입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증여 수요와 평가액이 함께 줄어, 신고 건수·금액이 동반 하락합니다.

둘째는 제도 변화입니다. 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됐습니다. 과거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가표준액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으로 취득세 과표가 잡히곤 했는데, 시가인정액 전환으로 실제 시세에 가깝게 과표가 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증여로 같은 부동산을 이전해도, 2023년 이후에는 시가인정액 기준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23년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전환의 골자

부동산이 식고, 증여에 따르는 취득세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 두 요인이 겹쳐 2023~2024년 신고가 정점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읽힙니다.

4. 그래서 지금은 기회 상실인가, 창인가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신고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은 증여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소의 한 축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평가액이 낮아진 국면은, 같은 자산을 더 낮은 과세표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가인정액 전환처럼 부담을 키운 제도 변화는 같은 자산이라도 비용을 올립니다.

즉 '기회 상실'과 '과표가 낮아진 창'은 자산의 종류, 평가 시점, 적용되는 세제에 따라 갈립니다.

증여는 타이밍이다 — 제도와 시장이 함께 여는 창을 본다.— 본 분석의 요지

5. 가업승계 오너가 이 추이에서 봐야 할 것

가업승계는 비상장주식·부동산 등 자산 평가액과 세제 적용 시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1년 정점과 이후 감소가 보여 준 것은, 증여 수요가 제도·시장의 창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기준은 '남들이 증여를 줄였는가'가 아니라 '내 자산의 평가 국면과 적용 가능한 세제가 지금 어떤 창을 열고 있는가'여야 합니다. 통계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 줄 뿐, 개별 자산의 최적 타이밍은 자산별 평가와 세제 적용을 함께 따져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수치만 떨어진 건가요, 추세적 감소인가요?

추세적 감소입니다. 국세통계 TX_13301_A057(신고기준)에서 2021년 264,274건·50.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64,230건·27.3조 원, 2024년 153,557건·24.7조 원으로 2년 연속 낮은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단년도 변동이 아니라 정점 이후 내려온 흐름입니다.

Q. 신고기준과 결정세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문 수치는 '신고기준'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건수와 신고 재산가액 집계입니다. 실제 과세표준·결정세액 기준 통계는 공제·평가 조정 등을 거쳐 집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시에는 'TX_13301_A057, 신고기준'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증여를 미루면 더 유리해지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낮은 국면은 낮은 과표로 이전할 창이 될 수 있지만, 시가인정액 전환처럼 부담을 키우는 제도 변화나 향후 세제 개정 방향에 따라 미루는 것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은 자산의 평가 국면과 적용 세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법 — 오너를 위한 3단계

기업백년연구소 세무·통계 분석 — 기업백년연구소에서 증여·상속·가업승계 관련 국세통계와 세제 변화를 분석한다. 1차 통계 원자료(국세청 국세통계)와 세법 조문에 근거해, 오너·후계자의 승계 타이밍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해설을 담당한다. 본 글은 국세통계 TX_13301_A057(신고기준)을 1차 자료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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