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k B — LLM 대응 전략

AI가 알려주는 것전문가가 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ChatGPT한테 물어봤는데 다 알려주던데요?" — 정말 그럴까요? 동일한 질문에 대한 AI와 전문가의 답변을 직접 비교하고, 판례 테스트로 혼자 진행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보세요.

AI vs 전문가 답변 직접 비교 판례 국승·국패 테스트 점수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고객·파트너 공용
Q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몇 년인가요?
AI
AI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자산 유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정확하지만 실전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5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 추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업종 변경 → 공제 세액 전액 추징

✓ 지분 처분 → 처분 비율만큼 비례 추징

✓ 고용 미달 → 5년 평균 정규직 수·총급여액이 모두 기준의 90% 미달 시 추징

✓ 자산 처분 → 처분 비율만큼 추징

실전에서는 "5년"보다 "어떤 위반을 절대 하면 안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귀사에 임대 수익 발생 부동산이 있다면 5년 사후관리 중 자산 처분 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AI는 귀사의 상황을 모릅니다. 임대 부동산이 있는지, 고용이 불안정한지, 업종 확장 계획이 있는지 — 이 맥락 없이는 5년이라는 숫자가 의미 없습니다.
✓ 판례 기반 위반 유형별 추징 방식 제시
Q2
사업무관자산이 뭔가요?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AI
AI 답변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의 주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입니다.

주요 항목:

1) 업무 무관 부동산

2) 과다보유현금 (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

3) 법인 대여금 (가지급금)

4) 업무 무관 차량·회원권

이 자산들이 가업 자산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법령 정의를 잘 설명했지만 실전 적용이 빠집니다
전문가 답변

법령 정의보다 "판례에서 어떻게 판정받았는가"가 실전입니다.

△ 같은 공장도 임대 면적은 사업무관, 직접 사용 면적은 사업용 (면적 기준 안분)

△ 단기금융상품은 5년 평균 200% 초과분만 무관 (전액 아님)

△ 보험(장기금융상품)은 전액 사업무관 (금액 상관없이)

△ 콘도 회원권은 복지시설이라도 외부 임대 수익이 있으면 사업무관

△ 법인 명의 차량은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만큼 무관

이 판단 하나로 상속세가 수십억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AI는 답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개별원장·감정평가서를 보고 항목별로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 판례 기반 항목별 구체적 판단 기준 제시
Q3
언제 증여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AI
AI 답변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에서 증여가 유리합니다:

1. 주식 가치가 낮을 때 — 저평가 시점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대표이사 만 60세 이상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3. 사업 성장 전 — 미래 가치 상승 전에 미리 이전

4. 가업 요건 충족 후 — 사전 종사, 업종 유지 등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세요"로 끝나는 것이 AI의 한계입니다
전문가 답변

증여 타이밍은 주식 가치 × 사업무관자산 비율 × 나이 요건,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최적인 해(年)입니다.

주식 가치가 낮아도 사업무관자산이 40% 이상이면 증여특례 세금 혜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실전 전략 순서:

① 사업무관자산 먼저 정리 (3~7년)

② 대표이사 만 60세 기다리며 주가 모니터링

③ 세 조건이 최적인 해에 실행

어떤 회사는 2028년, 다른 회사는 2033년이 최적입니다.

AI는 귀사의 최적 증여 연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식가치 추이, 사무관자산 정리 완료 예상 시점, 대표이사 나이, 후계자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의 증여: 사무관자산 61% 상태에서 275억 증여 시 세금 88억 → 0% 달성 후 증여 시 세금 41억. 47억 차이.
✓ 회사별 최적 증여 연도 시뮬레이션 제공
Part 1 핵심 결론
AI는 "법령"을 알고, 전문가는 "귀사의 상황"을 압니다

AI가 제공하는 것은 공개된 법령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귀사의 세무조정계산서·감정평가·주주명부를 보고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AI는 귀사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몇 %인지 모릅니다
AI는 귀사의 최적 증여 연도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AI는 판례에서 우리 회사가 이길지 질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AI는 추징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귀사 맞춤 전략이 가능합니다
영역 1 — 사업무관자산 판정
[케이스 1] ㈜○○제조는 본사 건물 일부(3층 전체)를 타사에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임대 면적 전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일부를 부인하였습니다. 납세자는 "공장 건물이고 주업종은 제조업이므로 사업용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답: ② 국패 (납세자 일부 승)

법원은 건물 전체가 제조업 용도로 취득·유지된 경우, 임대 중인 면적만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사업무관으로 본 국세청 처분은 위법.

법감각 핵심: 건물은 "전체"가 아닌 "사용 비율"로 안분합니다. 단,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전액 사업무관.

영역 2 — 사업무관자산: 보유 주식의 성격
[케이스 2] 법인이 보유한 타사 주식을 두고, 국세청은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 계정에 분류되어 있으니 사업무관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자는 "그 주식은 거래처와의 영업 목적 출자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답: ② 국패 — 대법원 2018두39713

법인 보유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분류가 아니라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감각 핵심: 형식(계정 분류) 아닌 실질(영업 관련성)이 기준. 같은 주식도 영업 출자면 사업용일 수 있습니다.

영역 3 — 과다보유현금 판정
[케이스 3]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이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MMF 등)을 다수 보유했습니다. 납세자는 "이건 현금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니 과다보유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답: ① 국승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287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 판단 시 '현금'에 포함합니다.

법감각 핵심: 만기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 = 사실상 현금. 명칭이 '금융상품'이어도 사업무관자산 계산에 들어갑니다.

영역 4 —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기한 (함정)
[케이스 4] 후계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3년 10개월 시점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어느 블로그·공개 AI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이면 되니 적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정답: ① 국승 (요건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933

현행(2023.1.1.~)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5년'은 사후관리(대표직 유지) 종료시점이지 취임기한이 아닙니다. 3년 10개월 취임은 기한 도과.

법감각 핵심: 공개 AI가 자주 틀리는 함정. 구법 '5년 취임'은 폐지(2022.12.31. 개정) — 현행은 취임 3년 / 증여일+5년까지 유지.

영역 5 — 사후관리: 유상감자와 지분 감소
[케이스 5]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법인의 유상감자로 보유 지분 수(주식 수)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다른 주주도 같은 비율로 감자되어 지분율(%)은 그대로였습니다. 추징 대상일까요?

정답: ① 국승 (추징 대상) — 상속증여세과-459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유상감자로 지분수가 감소하면 지분율이 그대로라도 추징 대상입니다.

법감각 핵심: 사후관리는 '지분율'만이 아니라 '지분 수' 유지도 봅니다. 비율이 같다고 안심하면 추징당합니다.

영역 6 — 가업 경영기간: 개인→법인 전환
[케이스 6]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으로 12년을 영위하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법인 대표로 6년을 더 경영하다 사망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경영 6년뿐이라 10년 요건 미달"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정답: ② 국패 (납세자 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계속 최대주주이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12+6=18년 → 10년 요건 충족).

법감각 핵심: 동일업종·최대주주 유지면 개인사업 기간도 살아 있습니다.

영역 7 — 명의신탁 주식과 최대주주 요건
[케이스 7]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요건(40%) 판정에서,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명의신탁 주식을 합산하면 40%를 넘고, 빼면 미달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답: ① (명의신탁 주식 포함) — 재산세과-596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해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감각 핵심: 실질과세. 명의가 누구든 실소유가 확인되면 요건 판정에 합산됩니다.

영역 8 — 창업자금 특례: '창업'의 범위
[케이스 8]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아, 기존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 인수이므로 '창업'이 아니다"라며 특례를 부인했습니다.

정답: ① 국승 — 상속증여세과-273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감각 핵심: 창업특례의 '창업'은 새로운 사업의 신설. 기존 사업의 임차·승계·업종 전환은 제외됩니다(조특법 §30조의5).

영역 9 — 연부연납 가산금 초과징수
[케이스 9]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던 중 가산금 이자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인하 전 높은 이자율로 분할납부 가산금을 계속 징수했습니다. 납세자는 "납부일 기준 변경된 이자율로 계산해야 한다"며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정답: ② 국패 (납세자 승) — 대법원 2020다288184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분할납부세액 납부일의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감각 핵심: 가산금 이자율은 '납부 시점'의 율을 적용. 과세관청이 옛 높은 율로 더 걷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산이자율 F-014: 3.1%)

판례를 알면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역 1 — 가업상속공제 한도 (FACT_SHEET F-002)
[문제]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20년 이상 30년 미만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정답: ② 400억 원 — 상증세법 §18조의2①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최대)

주의: 한도 구간은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 기준입니다. 별도로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공제 자체가 적용됩니다.

영역 2 — 사후관리 기간 (F-001)
[문제]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답: ② 5년 — 상증세법 §18조의2⑤ (2023.1.1.~)

사후관리 기간은 10년 → 7년 → 5년으로 단축되어 현행은 5년입니다.

주의: 이 5년간 가업 유지·고용유지(5년 평균 90%)·지분 유지·자산 처분(40% 미만) 요건을 모두 지켜야 추징을 피합니다.

영역 3 — 최대주주 지분요건 (F-040)
[문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을 비상장법인 기준 몇 % 이상 보유(10년 이상 계속)해야 합니까?

정답: ② 40% (거래소 상장법인 20%) — 상증세법 시행령 §15③1가

50%/30%는 구법(2022.12.31. 이전) 기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3.1.1. 완화로 현행은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주의: 공개 AI가 옛 50%를 현행처럼 답하는 대표 함정입니다.

영역 4 — 증여특례 공제·세율 (F-009·F-010)
[문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특례세율은?

정답: ② 공제 10억 원 / 세율 10% — 조특법 §30조의6①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초과분 20% (10억 공제 후 적용).

주의: 공제 5억은 창업자금 과세특례(§30조의5) — 전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공개 AI가 두 제도를 혼동해 5억을 답하는 함정.

영역 5 —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기한 (F-016)
[문제]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수증자(후계자)는 증여일부터 몇 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까?

정답: ② 3년 이내 — 조특법 시행령 §27조의6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주의: '5년'은 사후관리 종료시점(유지)이지 취임기한이 아닙니다. 구법 '5년 취임·7년 유지'는 2022.12.31. 개정으로 폐지.

영역 6 — 자산 처분 사후관리 (F-011)
[문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얼마 이상 처분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까?

정답: ② 100분의 40 이상 처분 — 상증세법 §18조의2⑤1호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시 추징(40%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어도 위반 아님). 추징액은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주의: 구법(2022.12.31. 이전)은 20%·5년 내 10% — 옛값을 현행으로 답하는 함정.

영역 7 — 연부연납 기간 (F-006a·F-006b)
[문제] 가업상속공제분 상속세는 일반 상속재산보다 연부연납을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분 최대 연부연납 기간은?

정답: ② 최대 20년 — 상증세법 §71①가

가업상속분은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 = 최대 20년. 일반 상속재산은 10년(거치 없음), 일반 증여재산은 5년입니다.

주의: 증여특례 적용 증여재산은 15년·16회 분할(거치 없음, §71②2호가목)로 별도 체계입니다.

영역 8 — 적용 기업 규모 (F-008)
[문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매출 평균이 얼마 미만인 중견기업입니까?

정답: ② 5,000억 원 미만 — 상증세법 §18조의2①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구 3,000억에서 확대).

주의: 업종·자산·고용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영역 9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F-028)
[문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가업승계와 별개의 일반 증여)

정답: ② 6억 원 — 상증세법 §53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수증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각 10년 합산).

주의: 5천만은 직계존비속 공제액.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 구간입니다.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 전문가가 귀사를 지킵니다
본 테스트의 판례·법령 내용은 FACT_SHEET F-001~F-014 기준이며, 실제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본 테스트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