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컨설팅

주주 구성을 정리합니다

거버넌스 1 · 오너가 지분을 정리하는 일 — 시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뜻인가요?

회사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나 넘길지,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받을지, 그때 생기는 세금을 무엇으로 낼지를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세 가지는 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넘기는 방식이 평가액을 바꾸고, 평가액이 세금을 바꾸고, 세금을 낼 재원이 다시 넘기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지분을 정리하는 일의 주체는 오너입니다. 후계자가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물려주는 쪽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선택지가 열려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분을 후계자 한 사람에게 모을지, 형제·배우자와 나눌지, 임직원이나 제3자에게 넘길지를 정합니다. 의결권이 흩어지면 다음 세대에서 결정이 멈춥니다.
주식을 얼마로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이익이 좋은 해에 넘기면 같은 지분도 더 비싸게 평가됩니다.
세금을 무엇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으로 냅니다. 회사 주식은 팔기 어렵고, 팔면 지분이 흩어집니다. 재원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지분을 깨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언제 넘길지
생전에 증여로 넘길지, 상속으로 넘길지, 두 가지를 나눠 쓸지를 정합니다. 이 선택이 앞의 세 가지를 모두 바꿉니다.
이 일은 회사를 물려주기로 정한 오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파는 쪽으로 정하더라도 주주 구성이 정리돼 있어야 매각 조건이 좋아집니다. 지분이 흩어져 있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섞여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매각가에서 깎입니다.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상속이 열리는 순간 조건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평가액도, 요건 충족 여부도, 낼 세금도 그 시점의 상태로 굳습니다. 그전에 무엇을 정리했는지가 결과 전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제도 변화가 겹쳤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필요한 기간을 크게 늘리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기간 요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산은 정리하면 몇 해 안에 바꿀 수 있지만, 경영기간이나 지분 보유기간은 뒤늦게 만들 수 없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2026 세제개편안(미확정) · 2026-08-03 발표안이며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는 2026년 12월 예정이고, 아래 항목은 대부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현행개편안(미확정)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3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요건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등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등
사후관리 기간5년10년
사후관리 중 지분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추징사유 유지 — 기간이 늘어 10년간 지분을 줄일 수 없음

공제 한도는 반대로 넓어집니다. 현행은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의 세 구간이지만, 개편안은 구간을 없애고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개편을 “공제가 줄어든다”고 읽으면 사실과 다릅니다. 한도는 늘고, 실질적인 축소는 그 한도에 닿기 위한 요건에서 옵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한도가 아무리 커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개편안이 말하는 대상 업종 727개의 실제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고(법률 별표로 후속 규정), 새로 생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도 “추후 운영지침으로 공표”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가 개편 후 공제 대상인지를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확정된 현행 기준으로 회사 상태를 실측해 두고, 기간처럼 되돌릴 수 없는 항목부터 손대는 것입니다.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08-03 발표) 상세본 대조 정본 · 현행 기준은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원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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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주 받는 질문

아직 물려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정리의 앞부분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와 무관합니다.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요건 가운데 기간처럼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어디까지 채워졌는지는 지금 확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받을 사람이 정해진 뒤에는 배분과 시점만 얹으면 됩니다.
회사를 파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도 이 일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매각은 승계와 나란히 놓인 정당한 선택지이고, 두 길 모두 주주 구성이 정리돼 있어야 조건이 좋아집니다.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으면 매수자가 거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값이 깎입니다. 매각 시 내는 세금과 승계 시 내는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바뀌면 지금 준비한 것이 소용없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개편안과 무관하게 필요한 항목입니다. 주식가치 평가, 사업과 무관한 자산 정리, 지분 구성 확정, 세금 재원 마련은 어느 제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편안이 바꾸는 것은 주로 요건의 기간이고, 기간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질 뿐 늦게 시작해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10년은 무엇을 못 하게 되는 기간인가요?
개편안 기준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의 지분이 줄면 추징 사유가 되므로, 사실상 10년간 지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고용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같은 추징 사유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시점을 상속 이전으로 앞당길지, 이후로 미룰지를 미리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면 낮을 때 증여하는 쪽이 유리하고, 세금을 낼 현금이 지금 부족하면 상속 시점의 공제를 크게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 쓰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증여로 일부를 먼저 넘기고 남은 지분을 상속으로 넘기면 사전 증여분이 정산되므로, 배분 비율을 시나리오로 계산해 정합니다.
문의 ceo@cnopartners.net · 사업자등록번호 211-88-27494
회사를 바꾸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주주 구성을 정리하는 일 다음은 경영자가 누구든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버넌스 2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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