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의 문서를 묶은 15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를 받으십니다. 전용 열람 사이트에서 언제든 다시 여실 수 있고, 같은 내용을 종이 인쇄본으로도 함께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회사 주식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가액 중 회사 운영과 무관한 자산이 차지하는 몫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이 비율이 실제 절세액을 좌우합니다.
| 발행주식 총수 | 200,000주 |
|---|---|
| 1주당 순손익가치 | 250,000원 |
| 1주당 순자산가치 | 200,000원 |
| 가중평균 (순손익 3 : 순자산 2) | 230,000원 |
| 순자산가치 80% 하한 | 160,000원 |
| 평가액 채택 | 230,000원 (가중평균액) |
| 회사 전체 주식가치 | 460억 원 |
| 오너 지분 70% 기준 지분가치 | 322억 원 |
가중평균액 230,000원이 순자산가치의 80%인 160,000원보다 크므로 하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씁니다.
| 구분 | 계정 내역 | 금액 | 판정 근거 |
|---|---|---|---|
| 임대 부동산 | 본사 인접 상가 · 타인 임대 | 90억 원 |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 |
| 대여금 | 관계사 대여금 잔액 | 20억 원 |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
| 과다보유현금 | 현금 및 요구불예금 초과분 | 40억 원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 초과분 |
| 금융상품 | 영업과 무관한 채권·펀드 | 30억 원 | 영업활동과 무관한 보유 금융상품 |
| 사업무관자산 합계 | 180억 원 | 총자산 400억 원 대비 45.0% |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 25억 원 | 요구불예금 및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포함 |
| 기준선 (평균의 200%) | 50억 원 | 이 금액까지는 사업무관자산이 아님 |
| 현재 보유액 | 90억 원 | 기준일 현재 |
| 초과분 (사업무관자산 산입) | 40억 원 | 90억 − 50억 |
기준선을 넘는 40억 원만 사업무관자산으로 잡힙니다. 현금을 전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대비 두 배를 넘는 부분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 오너 지분가치 | 322억 원 |
|---|---|
| 사업무관자산 비율 | 45.0% |
| 공제 대상 비율 | 55.0% |
| 공제 대상 가업상속재산 | 177.1억 원 |
이 회사는 경영기간이 25년이므로 공제 한도는 400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한도가 아니라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공제액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분가치 322억 원 중 145억 원가량이 공제를 받지 못한 채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실제 보고서에서는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 증여분 정산, 연부연납 계획까지 반영해 연도별 실제 납부액으로 제시합니다.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산출물이 손에 남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셔도 그때까지의 결과는 회사에 남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받으시는 것 | 시점 |
|---|---|---|---|
| 1 · 사전분석 | 전자공시 감사보고서와 공개 정보만으로 재무·지분·업종을 먼저 실측합니다. 회사에서 준비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 사전 확인 항목 정리, 개괄 진단 소견 | 첫 미팅 전 |
| 2 · 제안 | 검토 범위와 일정, 산출물 목록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도 이때 함께 드립니다. | 제안서, 수행계획서, 자료 요청 목록 | 첫 미팅 후 |
| 3 · 본 컨설팅 |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사업무관자산을 분류하고 공제 요건을 조항별로 판정한 뒤, 증여와 상속의 배분을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 위에서 보신 보고서 묶음 네 종, 열람 계정과 인쇄본 | 자료 수령 후 |
| 4 · 사후관리 | 공제를 받은 뒤 5년간의 자산처분·고용유지 요건을 함께 지켜봅니다. | 연도별 점검 항목표, 자산 처분·인원 변동 시 사전 검토 | 보고 이후 5년 |
3단계에서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법무·세무·회계 세 관점이 서로 반박하는 교차 검토를 거칩니다. 세 관점이 합의한 결론만 싣지 않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갈린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적습니다. 결정은 회사가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결정에 필요한 재료를 감추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제출하신 재무·지분 자료는 해당 회사의 보고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열람 사이트는 회사별 계정으로 접근이 나뉘어 있어 다른 회사의 보고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위에 실린 사례도 전부 합성한 가상 회사이며, 고객사 자료는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와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져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단계 사전분석과 첫 미팅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위와 금액은 2단계 제안서에서 착수 전에 확정하므로 진행 중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