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나 넘길지,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받을지, 그때 생기는 세금을 무엇으로 낼지를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세 가지는 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넘기는 방식이 평가액을 바꾸고, 평가액이 세금을 바꾸고, 세금을 낼 재원이 다시 넘기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지분을 정리하는 일의 주체는 오너입니다. 후계자가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물려주는 쪽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선택지가 열려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열리는 순간 조건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평가액도, 요건 충족 여부도, 낼 세금도 그 시점의 상태로 굳습니다. 그전에 무엇을 정리했는지가 결과 전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제도 변화가 겹쳤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필요한 기간을 크게 늘리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기간 요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산은 정리하면 몇 해 안에 바꿀 수 있지만, 경영기간이나 지분 보유기간은 뒤늦게 만들 수 없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미확정) |
|---|---|---|
|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 |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30년 이상 |
| 대표이사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등 |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등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사후관리 중 지분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 추징사유 유지 — 기간이 늘어 10년간 지분을 줄일 수 없음 |
공제 한도는 반대로 넓어집니다. 현행은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의 세 구간이지만, 개편안은 구간을 없애고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개편을 “공제가 줄어든다”고 읽으면 사실과 다릅니다. 한도는 늘고, 실질적인 축소는 그 한도에 닿기 위한 요건에서 옵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한도가 아무리 커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08-03 발표) 상세본 대조 정본 · 현행 기준은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원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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