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물려준다는 것은 결국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느냐의 문제다. 지분승계를 절세 기법이 아니라 상법 → 민법 → 세법 순서의 지배구조 문제로 다시 세우는 K-거버넌스 실무 워크북이다.
시안 A · 명조 프레임
시안 B · 볼드 산세
시안 C · 띠지 강조
시안 D · 여백 중심†
시안 E · 근거 배지† 시안 D(여백 중심)는 근거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유형은 영어권 표지 트렌드 문헌에만 근거하고, 저희가 실제 서점 표지를 대조한 표본에서는 관측 사례가 0건입니다(장르 부합 8종 중 0종 — 상단 여백이 넓은 표지는 있었으나 하단이 늘 정보로 채워져 '중앙을 비운다'는 정의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유형 자체가 사색적인 제목에 어울린다고 정리돼 있어, 이 책처럼 절차와 계산을 다루는 실무서에는 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나머지 네 안은 실제 표지 표본에서 관측된 유형입니다.
시안 A 기준입니다. 배면은 책의 범위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목차 면으로 설계했습니다.
책의 핵심을 다섯 장으로 옮겼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책이 무엇을 다루는지 훑어보실 수 있습니다.
K-거버넌스
한국의 상법·민법·세법과 가족 현실 위에서 가업의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옮기는 열 개의 좌표
본서는 기업백년연구소가 운영해 온 가업승계 실무 강의(0강~8강)를 토대로 만든 『승계계획서 작성 방법론』을 K-거버넌스 시리즈로 새로 묶은 첫 권 — 지분승계 편입니다. 실사에서 시작해 주식을 '누구에게·언제·어떻게' 옮길지의 설계까지, 강의 한 강이 끝날 때마다 해당 단계의 '액션 플랜'을 채워 나가면 당신 회사의 지분승계 계획 초안이 손에 남습니다. (경영승계·후계자 육성은 2권 — 경영승계 편으로 이어집니다.)
회사를 물려준다는 것은 결국 회사의 소유권, 곧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가업승계는 곧 지분승계"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 지분승계를 절세 기법으로만 오해하면 안 된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형제가 갈라서고, 후계자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회사가 분쟁에 휘말린다면 그 절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이 세우는 한 가지 용어가 K-거버넌스다. 한국의 법제도(상법·민법·세법)와 가족 현실에 맞춰 가업의 소유와 경영을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 승계 방법론이다. 미국의 신탁도, 일본의 사업승계세제도, 한국의 명의신탁·형제 동업·유류분이라는 현실 위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K-거버넌스의 핵심 원칙은 한 줄로 요약된다 — 상법 → 민법 → 세법의 순서. 누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것인가(상법)를 먼저 세우고, 다른 가족의 권리(민법·유류분)를 지킨 다음, 그 위에서 세금을 줄인다(세법). 세금부터 보면 운전대가 세무사에게 넘어가고, 지배구조부터 보면 운전대가 오너에게 돌아온다.
K-거버넌스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을 다루는 ① 지분승계(이 책)와 경영권을 다루는 ② 경영승계(2권). 이 책은 그 첫 번째 기둥을 일곱 개의 장으로 세운다. 후계자 한 사람에게 지분을 집중(최소 67%, 가급적 100%)하고 나머지 가족에게는 유류분을 사재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출발해, 주주명부 비포·애프터 설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와 증여세 과세특례(120억까지 10%), 사업무관자산 해소와 5년 사후요건까지 — 순서대로 읽으면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자기 회사의 지분승계 로드맵 한 장을 손에 쥐게 된다. 모든 세법 수치는 기업백년연구소 검증 시트(FACT_SHEET)에서 원문 대조로 확정한 값만 인용했다.
각 장 끝의 'K-거버넌스 액션플랜' 코너에서 직접 채우는 워크북이라, 다 읽고 나면 점검표와 로드맵이 실제로 남습니다. (본문에 수록된 [작성] 양식)
들어가며 — 죽고 난 이후에는 말릴 사람이 없다. 일곱 개의 장으로 '집을 짓듯' 지분승계를 설계하고, 각 장 끝에 'K-거버넌스 액션플랜 — 한국에서는' 코너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가업승계를 다룬 책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은 '왜 필요한가'에서 멈추거나, 세법 조문 해설로 흩어진다. 이 책의 차별점은 지분승계를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로 다시 세운 데 있다 — 상법 → 민법 → 세법의 순서로. 들어가며부터 마치며까지, 후계자 집중과 유류분에서 출발해 보충적 평가, 600억 공제와 증여특례, 5년 사후요건을 거쳐 '한 장의 로드맵'으로 닫는다. 무엇보다 모든 세법 수치를 연구소 검증 시트(FACT_SHEET) 원문 대조로 확정했고, 익명 처리한 실제 컨설팅 사례(P社·D社·S社)로 계산의 구조를 눈앞에 보여준다.
우리가 이 책을 K-거버넌스 시리즈의 첫 권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다. "숫자의 구조를 아는 것이 곧 거버넌스의 주도권"이라는 이 책의 한 문장이 시리즈 전체의 태도를 압축한다. 소유권(지분)을 넘기는 일과 경영권(사람·조직·시간)을 넘기는 일은 다른 작업이다. 그 두 번째 기둥 — 후계자 육성과 안정적 경영권 — 은 곧 출간될 2권 『경영승계』가 이어받는다.
— 기업백년 출판사 편집부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가족 간의 싸움을 말릴 자가 아무도 없다.
회사를 물려준다는 것은 결국 회사의 소유권, 곧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가업승계는 곧 지분승계"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지분승계를 절세 기법으로만 오해하면 안 된다.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면 분명해진다. 어떤 집을 지을지 정하지 않고 벽돌부터 쌓으면, 다 짓고 나서야 잘못 지었음을 알게 된다. 방향이 잘못되면 절세에 성공해도 승계는 실패한다. 평생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세무사의 절세 보고서를 들고 와 묻는다. "이대로 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데, 맞습니까?" 숫자는 정확하다. 그러나 그 보고서 어디에도 "누가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그렇게 절세는 성공하고, 십 년 뒤 그 회사는 형제의 소송으로 멈춰 선다.
이 책은 그 순서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한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수립하면, 계산은 세무사·회계사가 해준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어떤 집을 지을지"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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