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 3 + 2년전 × 2 + 3년전 × 1) ÷ 6
1주당 순손익가치 = 가중평균 순이익 ÷ 총발행주식수 × 10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 ÷ 총발행주식수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결손(적자) 연도는 0 또는 음수(-) 입력. 단위: 억 원.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합계. 단위: 억 원.
등기부·주주명부 기준 총 발행 주식수.
피상속인(현 대표) 보유 주식수. 총 지분 가치 계산에 사용.
* 순손익가치 음수(적자)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 단순 추정치로, 실제 평가는 전문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3년 순이익·순자산·발행주식수를 입력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값을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산식을 그대로 돌려 1주당 평가액과 오너 지분 전체의 평가액을 냅니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이 화면 안에서 계산됩니다. 회사명·연락처를 묻는 칸이 없고, 넣으신 재무 수치를 저희가 받아 두는 절차도 없습니다. 창을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값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같은 값을 다시 열고 싶으실 때는 주소 뒤에 값을 붙이시면 됩니다. ?netasset=120&shares=100000&own=60000 형태로 순자산·총발행주식수·오너 보유주식수를 넣으면 채워진 채로 열리고, 세 값이 모두 있으면 계산까지 바로 실행됩니다. profit1·profit2·profit3으로 3년 순이익도 함께 넘길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산식만 돌린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 들어가는 다음 요소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반영 요소 | 실제로는 |
|---|---|
| 순자산가치 80% 하한 |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그 80%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순이익이 낮은 회사일수록 이 하한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가중치 |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대 3으로 섞습니다. 이 계산기는 3 대 2만 적용합니다. |
| 최대주주 할증 | 최대주주 지분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오너 지분 평가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올라갑니다. |
| 순이익의 정상화 | 일회성 손익·특수관계 거래는 세무조정을 거쳐 걸러냅니다.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은 값과는 차이가 납니다. |
| 업종·규모별 별도 평가 | 대규모 기업이나 특수 업종은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전문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분 평가액이 나왔다면, 그 금액에 세금이 얼마나 붙고 그중 얼마를 덜어낼 수 있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아래 두 도구는 방금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아 이어서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라면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확인해 80% 하한·할증까지 반영한 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