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백년연구소 · 정정 안내서

『당신만의 기업승계』
2011년판 세법 정정 조견표

이 책은 2011년에 처음 펴냈고, 함께 드린 「승계계획서 실무양식」은 2012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가업승계 세제가 여러 차례 크게 바뀌었습니다. 책에 적힌 옛 기준을 2026년 현재 시행 법령으로 바로잡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정정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국세청 공식 해설집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기업백년연구소 Reed 검증 게이트). 항목마다 근거 법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6-16.

핵심 변경 — 꼭 알아두실 변화

오너님께 영향이 큰 항목(영향도 )을 위에 모았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2011년판(옛 기준)2026년 현행근거영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율 / 중소기업 할증 처리
5_3 주식가치평가(약식)
과점주주 15% 할증평가, '중소기업 할증 유예 2012년 12월까지'최대주주 20% 가산. 단 중소기업·대통령령 중견기업·3년 연속 결손법인 등은 할증 상시 제외(유예 아닌 영구 배제)
할증률 15%→20%로 변경.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유예'가 아니라 현행법상 할증 자체가 영구 배제된다는 점. 중소기업 오너는 주식가치에 할증을 더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63③ · F-021
순자산가치 80% 하한 (보충적 평가)
5_3 보충적 평가
(규정 없음) — 순자산가치 80% 하한 미반영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80%를 평가액으로 적용
구판에 80% 하한 규정이 없어 평가액이 과소 산정될 수 있었음. 현행은 가중평균이 순자산의 80%보다 낮으면 80%로 끌어올림 — 계산엔진 필수 반영 항목.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단서 · F-019
최대주주등 지분 보유 요건 (가업상속)
5_7(1)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최대주주 친족포함 50%(상장 30%) 이상 보유피상속인+특수관계인 합산 40%(거래소 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2023.1.1 완화. 50%→40%(상장 30%→20%). 지분요건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상증세법 시행령 §15③1가 · F-040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 기준 (사후관리)
5_7(1)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가업용 자산 20% 이상(5년내 10%) 처분 금지가업용 자산 100분의 40 이상 처분 시 추징 (40%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어도 위반 아님). 추징액=공제액×기간율×처분비율+이자상당액
처분 허용 폭이 20%→40%로 완화. 구판은 책 내부에서도 불일치(5_7(3)은 40%로 표기)했음 — 현행 40%로 통일. 후계자의 자산 운용 자유도가 커짐.
상증세법 §18조의2⑤1호 · F-011
고용유지 요건 (사후관리)
5_7(1)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연매출 1000~1500억 기업 10년간 정규직 평균 1.2배 유지사후관리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 미달 '그리고'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미달인 경우 위반(둘 다 충족 시)
기간(10년→5년)·기준(평균 1.2배 유지→평균 90% 미달 시 위반) 전면 변경. 고용유지 부담이 크게 완화됨. 매출 구간별 차등(1.2배)은 폐지.
상증세법 §18조의2⑤·시행령 §15 · F-01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5_7 전반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혼재 표기)5년
10년→7년→5년으로 단축, 2023.1.1 시행으로 현행 5년. 사후관리 부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인이 커짐.
상증세법 §18조의2 · F-001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유지 요건
5_8 증여특례 사후요건
수증자 10년 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표이사직 유지(5년은 사후관리 종료시점이지 재직 의무기간 아님)
구판은 폐지된 구법값(5년 취임·장기 유지)을 혼용. 현행은 '3년 이내 취임 + 증여일+5년까지 유지'. 취임 기한이 5년→3년으로 단축. '10년 유지'는 현행에 없음.
조특법 §30조의6① · 시행령 §27조의6①·⑥1호 · F-016
증여특례 한도·공제·세율
Mission22 증여특례 효과
특례한도 30억, 공제 5억, 세율 10%, 초과분 누진특례한도 600억(가업영위 기간별 차등), 공제 10억, 세율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초과분 20% (누진 아닌 2단계)
한도·공제·초과세율 전면 변경. 한도 30억→최대 600억(영위기간별 300/400/600억), 공제 5억→10억, 초과분은 일반 누진세율이 아니라 20% 단일 특례세율. 워크북 계산엔진 핵심 항목.
조특법 §30조의6① · F-009, F-010, F-002
연부연납 기간 (가업/일반/증여특례 분리)
5_10 연부연납 요건
최대주주 40% 5년 이상 보유(상장20%), 5년 이상 경영, 대표 30%/5년 — 연부연납 기간 혼재일반 상속재산 10년 / 일반 증여재산 5년 / 가업상속공제 20년(10년 거치 후 10년) / 증여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16회 분할)
연부연납은 재산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구판의 단순 혼재 표기를 4유형으로 분리. 가업상속은 최장 20년(10년 거치 포함), 증여특례는 15년 16회. 일반 상속 10년/증여 5년.
상증세법 §71②1호나목·2호나목·1호가목·2호가목, 시행령 §68① · F-006a, F-006b, F-006c
증여특례 증여자 요건 (지분·연령·경영기간)
5_8 증여특례 사전요건
증여자 지분 50%(상장 30%), 60세 이상, 10년 경영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 지분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40%·상장 20% 이상)
60세·10년 경영은 현행 유지(일치). 지분요건만 변경 — 세제해설집 원문이 '증여특례 가업규모·지분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이라 명시하므로 40%/상장20% 적용. 구판 50%/30%는 구법값.
조특법 §30조의6① + 상증세법 시행령 §15③1가 (가업규모·지분요건 준용) · F-040
주식 양도소득세 /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의제
5_4 주식이동시 세금
양도세율 10% 단순, 취득가 100 등 예시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단일 10%가 아님(대주주·과표 구간별 차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시가-대가 차액≥Min(시가30%, 3억)이면 증여세 과세
양도세율 '10% 단순' 예시는 현행화 필요(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등 구간 존재). 더 중요: 주식 이동 시 저가/고가 거래는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 트리거(시가30%·3억 기준)가 작동 — 예시에 반드시 병기. 양도세 세율표 자체는 FACT_SHEET 미등재로 세율 부분은 보강 필요.
소득세법(양도세) + 상증세법 §35①②, 시행령 §26 · F-023, F-02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세율)
5_9 창업자금 증여특례
업종요건·사용기간 4년·10년 유지 등 (한도·세율 구버전)창업자금 증여한도 30억(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5억 공제 후 10% 단일세율, 자금 사용기한 3년(증여일~), 창업은 1년 이내
창업자금 특례는 가업승계 증여특례(§30조의6)와 별개 제도. 원문(세제해설집) 확인: 한도 30억(고용 10명↑ 시 50억), 10% 단일세율. 사용기한·창업기한 세부는 §30조의5 시행령 직접 대조 필요. FACT_SHEET 미등재라 confirmed=false — Lex 수집 후 F-046 신규 등재 권장.
조특법 §30조의5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추정) 증여재산공제
(추정) 배우자 3억·직계 3천만 등 구버전 공제액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추정 추가 발굴 항목. 2011년 집필 당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3억(이후 6억으로 상향), 직계존속 3천만→5천만 상향. 사전증여 설계의 기초값이므로 워크북 계산엔진에 현행값 반영 필수. 구판 실제 기재값은 .xls 원문 재확인 권장.
상증세법 §53 · F-028
일괄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추정) 상속공제
(추정) 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 (구버전 동일 가능)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추정 추가 발굴. 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은 장기간 유지되어 구판과 동일할 가능성 높음(검토결과 일치). 배우자공제 최대 30억도 유지.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배제 등 세부는 현행 기준 반영 — 구판 실제 기재값 .xls 재확인 권장.
상증세법 §18·19·21·22 · F-029, F-030, F-031, F-032
과다보유현금 기준 (가업상속재산 산정)
(추정) 사업무관자산 — 과다보유현금
(추정) 과다보유현금 기준 미반영 또는 구기준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200% 초과분(2025.2.27까지는 150%). 가업상속재산 = 주식가액 ×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추정 추가 발굴. 사업무관자산(특히 과다보유현금) 차감은 가업상속공제 실효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2011년 구판에는 정밀 규정이 없었을 가능성. 워크북 계산엔진에 200% 초과 현금·사업무관자산 차감 로직 반영 권장.
상증세법 시행령 §15⑤2라 · F-013, F-036, F-039
비상장주식 가중평균 (일반 법인)
5_3 첫 서식 (일반 법인 보충적 평가)
회사가치 = (순자산×2 + 순손익×3)/5 — 순손익3:순자산2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구판 가중치 2:3(순자산:순손익)은 현행과 동일. 정정 불요 — 정직하게 '검토결과 일치'로 표기.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 F-017
비상장주식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5_3 둘째 서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부동산 50%↑법인 = (순자산×3 + 순손익×2)/5 — 순손익2:순자산3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가중치 역전(순자산3:순손익2)은 현행과 동일. 단 적용대상 정의는 단순 '부동산 50% 초과'가 아니라 소득세법 §94①4다 기준(부동산등 비율)으로 판단 — 표현만 정밀화 권장.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괄호 · F-018
순손익가치 환원율
5_3 보충적 평가
순손익가치 환원율 '재정경제부령 10%'연간 10% (100분의 10) — 값 동일. 근거가 '재정경제부령(고시 위임)'→시행규칙 §17 본문 명문화로 갱신(2026.1.2 개정)
값(10%)은 그대로. 2026.1.2 개정으로 구 기재부 고시 위임 체계가 시행규칙 본문에 직접 명문화됨 — 근거 명칭만 갱신. 환원율은 계산식 분모(10%로 나눔=순손익가치 10배)이므로 인상 시 평가액 하락 — 감시 포인트.
상증세법 시행규칙 §17 · F-022
납부유예 제도
5_11/5_10(2) 납부유예
2023.1.1 신설, 중소기업만, 담보 120%, 고용 70% 유지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납부유예 제도 자체(2023 신설·중소기업 한정)는 현행과 일치. 담보 120%·고용 70% 세부 수치는 FACT_SHEET에 별도 등재 없음 — 제도 존재·도입연도·대상은 confirmed, 세부 담보율/고용률은 보강 권장.
상증세법 §72의2, 조특법 §30조의7 · F-007
가업상속공제 한도 (영위기간별)
5_11 가업상속공제 한도
300억(10년)/400억(20년)/600억(30년)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영위기간별 공제한도(300/400/600억)는 현행과 동일. 정정 불요 — 단 구판 집필 당시(2011)에는 한도가 더 낮았으므로, 2012 양식이 이미 현행값을 선반영했거나 추후 갱신된 것으로 보임.
상증세법 §18조의2①1·2·3호 · F-00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규모
5_11 대상기업
중소기업(자산 5천억), 중견기업(매출 5천억)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중소기업(자산 5천억 미만)·중견기업(매출 5천억 미만) 규모 기준은 현행과 일치. 단 과거 중견 매출 기준은 3천억이었으므로(F-008 이전값) 구판이 5천억을 썼다면 이미 현행값 — 검토결과 일치로 표기.
상증세법 §18조의2①, 시행령 §15① · F-008, F-043
유류분 산정 산식
5_5 유류분
법정상속분×유류분율 IF식(배우자 1.5·자녀 1)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유류분 산식 구조(법정상속분×유류분율)와 법정상속분 비율(배우자1.5:자녀1)은 현행 유효. 단 2024.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1112 4호)을 위헌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FACT_SHEET 미등재 항목이라 confirmed=false, 헌재 결정 반영 위해 Lex 추가수집 권장.
민법 §1112
재무진단 8개 지표 임계값
진단(지속가능성)
8개 재무지표 A~E 배점(2012 임계값)(법령 사항 아님) — 재무비율 임계값은 업종·시점별 산업평균에 따라 갱신 필요
법령 Fact-Check 대상 아님(재무진단 기준). 2012년 임계값은 현 산업평균과 괴리 가능성. Reed 게이트 범위 외 — 별도 재무 벤치마크 갱신(연구소 Jordan/Parker)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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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본문

평이한 설명이 담긴 안내서 본문은 별도 자료(「2011년판 정정 안내서」)로 제공됩니다. 위 조견표가 그 요약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