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경 — 꼭 알아두실 변화
오너님께 영향이 큰 항목(영향도 상)을 위에 모았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2011년판(옛 기준) | 2026년 현행 | 근거 | 영향 |
|---|---|---|---|---|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율 / 중소기업 할증 처리 5_3 주식가치평가(약식) | 과점주주 15% 할증평가, '중소기업 할증 유예 2012년 12월까지' | 최대주주 20% 가산. 단 중소기업·대통령령 중견기업·3년 연속 결손법인 등은 할증 상시 제외(유예 아닌 영구 배제) 할증률 15%→20%로 변경.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유예'가 아니라 현행법상 할증 자체가 영구 배제된다는 점. 중소기업 오너는 주식가치에 할증을 더하지 않는다. | 상증세법 §63③ · F-021 | 상 |
| 순자산가치 80% 하한 (보충적 평가) 5_3 보충적 평가 | (규정 없음) — 순자산가치 80% 하한 미반영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80%를 평가액으로 적용 구판에 80% 하한 규정이 없어 평가액이 과소 산정될 수 있었음. 현행은 가중평균이 순자산의 80%보다 낮으면 80%로 끌어올림 — 계산엔진 필수 반영 항목. |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단서 · F-019 | 상 |
| 최대주주등 지분 보유 요건 (가업상속) 5_7(1)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 최대주주 친족포함 50%(상장 30%) 이상 보유 | 피상속인+특수관계인 합산 40%(거래소 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2023.1.1 완화. 50%→40%(상장 30%→20%). 지분요건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 상증세법 시행령 §15③1가 · F-040 | 상 |
|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 기준 (사후관리) 5_7(1)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 가업용 자산 20% 이상(5년내 10%) 처분 금지 | 가업용 자산 100분의 40 이상 처분 시 추징 (40%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어도 위반 아님). 추징액=공제액×기간율×처분비율+이자상당액 처분 허용 폭이 20%→40%로 완화. 구판은 책 내부에서도 불일치(5_7(3)은 40%로 표기)했음 — 현행 40%로 통일. 후계자의 자산 운용 자유도가 커짐. | 상증세법 §18조의2⑤1호 · F-011 | 상 |
| 고용유지 요건 (사후관리) 5_7(1)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 연매출 1000~1500억 기업 10년간 정규직 평균 1.2배 유지 | 사후관리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 미달 '그리고'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미달인 경우 위반(둘 다 충족 시) 기간(10년→5년)·기준(평균 1.2배 유지→평균 90% 미달 시 위반) 전면 변경. 고용유지 부담이 크게 완화됨. 매출 구간별 차등(1.2배)은 폐지. | 상증세법 §18조의2⑤·시행령 §15 · F-015 | 상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5_7 전반 |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혼재 표기) | 5년 10년→7년→5년으로 단축, 2023.1.1 시행으로 현행 5년. 사후관리 부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인이 커짐. | 상증세법 §18조의2 · F-001 | 상 |
| 증여특례 대표이사 취임·유지 요건 5_8 증여특례 사후요건 | 수증자 10년 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표이사직 유지(5년은 사후관리 종료시점이지 재직 의무기간 아님) 구판은 폐지된 구법값(5년 취임·장기 유지)을 혼용. 현행은 '3년 이내 취임 + 증여일+5년까지 유지'. 취임 기한이 5년→3년으로 단축. '10년 유지'는 현행에 없음. | 조특법 §30조의6① · 시행령 §27조의6①·⑥1호 · F-016 | 상 |
| 증여특례 한도·공제·세율 Mission22 증여특례 효과 | 특례한도 30억, 공제 5억, 세율 10%, 초과분 누진 | 특례한도 600억(가업영위 기간별 차등), 공제 10억, 세율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초과분 20% (누진 아닌 2단계) 한도·공제·초과세율 전면 변경. 한도 30억→최대 600억(영위기간별 300/400/600억), 공제 5억→10억, 초과분은 일반 누진세율이 아니라 20% 단일 특례세율. 워크북 계산엔진 핵심 항목. | 조특법 §30조의6① · F-009, F-010, F-002 | 상 |
| 연부연납 기간 (가업/일반/증여특례 분리) 5_10 연부연납 요건 | 최대주주 40% 5년 이상 보유(상장20%), 5년 이상 경영, 대표 30%/5년 — 연부연납 기간 혼재 | 일반 상속재산 10년 / 일반 증여재산 5년 / 가업상속공제 20년(10년 거치 후 10년) / 증여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16회 분할) 연부연납은 재산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구판의 단순 혼재 표기를 4유형으로 분리. 가업상속은 최장 20년(10년 거치 포함), 증여특례는 15년 16회. 일반 상속 10년/증여 5년. | 상증세법 §71②1호나목·2호나목·1호가목·2호가목, 시행령 §68① · F-006a, F-006b, F-006c | 상 |
| 증여특례 증여자 요건 (지분·연령·경영기간) 5_8 증여특례 사전요건 | 증여자 지분 50%(상장 30%), 60세 이상, 10년 경영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 지분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40%·상장 20% 이상) 60세·10년 경영은 현행 유지(일치). 지분요건만 변경 — 세제해설집 원문이 '증여특례 가업규모·지분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이라 명시하므로 40%/상장20% 적용. 구판 50%/30%는 구법값. | 조특법 §30조의6① + 상증세법 시행령 §15③1가 (가업규모·지분요건 준용) · F-040 | 중 |
| 주식 양도소득세 /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의제 5_4 주식이동시 세금 | 양도세율 10% 단순, 취득가 100 등 예시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단일 10%가 아님(대주주·과표 구간별 차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시가-대가 차액≥Min(시가30%, 3억)이면 증여세 과세 양도세율 '10% 단순' 예시는 현행화 필요(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등 구간 존재). 더 중요: 주식 이동 시 저가/고가 거래는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 트리거(시가30%·3억 기준)가 작동 — 예시에 반드시 병기. 양도세 세율표 자체는 FACT_SHEET 미등재로 세율 부분은 보강 필요. | 소득세법(양도세) + 상증세법 §35①②, 시행령 §26 · F-023, F-024 | 중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세율) 5_9 창업자금 증여특례 | 업종요건·사용기간 4년·10년 유지 등 (한도·세율 구버전) | 창업자금 증여한도 30억(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5억 공제 후 10% 단일세율, 자금 사용기한 3년(증여일~), 창업은 1년 이내 창업자금 특례는 가업승계 증여특례(§30조의6)와 별개 제도. 원문(세제해설집) 확인: 한도 30억(고용 10명↑ 시 50억), 10% 단일세율. 사용기한·창업기한 세부는 §30조의5 시행령 직접 대조 필요. FACT_SHEET 미등재라 confirmed=false — Lex 수집 후 F-046 신규 등재 권장. | 조특법 §30조의5 | 중 |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추정) 증여재산공제 | (추정) 배우자 3억·직계 3천만 등 구버전 공제액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추정 추가 발굴 항목. 2011년 집필 당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3억(이후 6억으로 상향), 직계존속 3천만→5천만 상향. 사전증여 설계의 기초값이므로 워크북 계산엔진에 현행값 반영 필수. 구판 실제 기재값은 .xls 원문 재확인 권장. | 상증세법 §53 · F-028 | 중 |
| 일괄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추정) 상속공제 | (추정) 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 (구버전 동일 가능)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추정 추가 발굴. 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은 장기간 유지되어 구판과 동일할 가능성 높음(검토결과 일치). 배우자공제 최대 30억도 유지.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배제 등 세부는 현행 기준 반영 — 구판 실제 기재값 .xls 재확인 권장. | 상증세법 §18·19·21·22 · F-029, F-030, F-031, F-032 | 중 |
| 과다보유현금 기준 (가업상속재산 산정) (추정) 사업무관자산 — 과다보유현금 | (추정) 과다보유현금 기준 미반영 또는 구기준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200% 초과분(2025.2.27까지는 150%). 가업상속재산 = 주식가액 ×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추정 추가 발굴. 사업무관자산(특히 과다보유현금) 차감은 가업상속공제 실효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2011년 구판에는 정밀 규정이 없었을 가능성. 워크북 계산엔진에 200% 초과 현금·사업무관자산 차감 로직 반영 권장. | 상증세법 시행령 §15⑤2라 · F-013, F-036, F-039 | 중 |
| 비상장주식 가중평균 (일반 법인) 5_3 첫 서식 (일반 법인 보충적 평가) | 회사가치 = (순자산×2 + 순손익×3)/5 — 순손익3:순자산2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구판 가중치 2:3(순자산:순손익)은 현행과 동일. 정정 불요 — 정직하게 '검토결과 일치'로 표기. |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 F-017 | 하 |
| 비상장주식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5_3 둘째 서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부동산 50%↑법인 = (순자산×3 + 순손익×2)/5 — 순손익2:순자산3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가중치 역전(순자산3:순손익2)은 현행과 동일. 단 적용대상 정의는 단순 '부동산 50% 초과'가 아니라 소득세법 §94①4다 기준(부동산등 비율)으로 판단 — 표현만 정밀화 권장. | 상증세법 시행령 §54① 괄호 · F-018 | 하 |
| 순손익가치 환원율 5_3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 환원율 '재정경제부령 10%' | 연간 10% (100분의 10) — 값 동일. 근거가 '재정경제부령(고시 위임)'→시행규칙 §17 본문 명문화로 갱신(2026.1.2 개정) 값(10%)은 그대로. 2026.1.2 개정으로 구 기재부 고시 위임 체계가 시행규칙 본문에 직접 명문화됨 — 근거 명칭만 갱신. 환원율은 계산식 분모(10%로 나눔=순손익가치 10배)이므로 인상 시 평가액 하락 — 감시 포인트. | 상증세법 시행규칙 §17 · F-022 | 하 |
| 납부유예 제도 5_11/5_10(2) 납부유예 | 2023.1.1 신설, 중소기업만, 담보 120%, 고용 70% 유지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납부유예 제도 자체(2023 신설·중소기업 한정)는 현행과 일치. 담보 120%·고용 70% 세부 수치는 FACT_SHEET에 별도 등재 없음 — 제도 존재·도입연도·대상은 confirmed, 세부 담보율/고용률은 보강 권장. | 상증세법 §72의2, 조특법 §30조의7 · F-007 | 하 |
| 가업상속공제 한도 (영위기간별) 5_11 가업상속공제 한도 | 300억(10년)/400억(20년)/600억(30년)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영위기간별 공제한도(300/400/600억)는 현행과 동일. 정정 불요 — 단 구판 집필 당시(2011)에는 한도가 더 낮았으므로, 2012 양식이 이미 현행값을 선반영했거나 추후 갱신된 것으로 보임. | 상증세법 §18조의2①1·2·3호 · F-002 | 하 |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규모 5_11 대상기업 | 중소기업(자산 5천억), 중견기업(매출 5천억)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중소기업(자산 5천억 미만)·중견기업(매출 5천억 미만) 규모 기준은 현행과 일치. 단 과거 중견 매출 기준은 3천억이었으므로(F-008 이전값) 구판이 5천억을 썼다면 이미 현행값 — 검토결과 일치로 표기. | 상증세법 §18조의2①, 시행령 §15① · F-008, F-043 | 하 |
| 유류분 산정 산식 5_5 유류분 | 법정상속분×유류분율 IF식(배우자 1.5·자녀 1) | 동일 (검토 결과 현행과 일치) 유류분 산식 구조(법정상속분×유류분율)와 법정상속분 비율(배우자1.5:자녀1)은 현행 유효. 단 2024.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1112 4호)을 위헌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FACT_SHEET 미등재 항목이라 confirmed=false, 헌재 결정 반영 위해 Lex 추가수집 권장. | 민법 §1112 | 하 |
| 재무진단 8개 지표 임계값 진단(지속가능성) | 8개 재무지표 A~E 배점(2012 임계값) | (법령 사항 아님) — 재무비율 임계값은 업종·시점별 산업평균에 따라 갱신 필요 법령 Fact-Check 대상 아님(재무진단 기준). 2012년 임계값은 현 산업평균과 괴리 가능성. Reed 게이트 범위 외 — 별도 재무 벤치마크 갱신(연구소 Jordan/Parker) 권장. | None | 하 |
안내서 본문
평이한 설명이 담긴 안내서 본문은 별도 자료(「2011년판 정정 안내서」)로 제공됩니다. 위 조견표가 그 요약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