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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 7문항 (O 1 / X 6)
F1 상속세납부재원 · X · C007 · OX-S2-L1-001
보험 하나 들어두면 나중에 회사 물려줄 때 세금 걱정 없어요.
해설 · 법인이 가입한 보험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 오히려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사업관련 자산 비율)를 줄인다. 보험이 가업승계 세금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공제 범위를 축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6 · OX-S2-L1-002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다들 안 써요.
해설 · 국세청 통계(KOSIS)에 따르면 2023년 188건·8,377억원, 2024년 216건·6,02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08년 51건에서 2024년 216건으로 4배 이상 성장했으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한도(600억원), 사후관리 기간(5년), 지분 요건(40%)이 오히려 대폭 완화됐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7 · OX-S2-L1-003
가업상속공제 사후에 10년간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해설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상증세법 §18조의2). 10년은 2022년 이전에 적용된 구 기준이며, 현행 요건은 2023년 개정으로 완화됐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X · C002 · OX-S2-L1-004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서 세금 없이 현금 받을 수 있어요.
해설 ·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계약자가 상속인이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상증세법 §8). 비과세가 되려면 상속인이 자기 소득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X · C004 · OX-S2-L1-005
국세청도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추천해요.
해설 · 국세청은 특정 금융상품을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 주장의 출처로 제시되는 칼럼들은 실제 국세청 공식 문서 URL을 제시하지 않는 보험업계 마케팅 문구로, 원문 미확인 상태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X · C001 · OX-S2-L1-006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이라 그 이상은 어차피 공제 안 돼요.
해설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됐다(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20년 이상 400억·30년 이상 600억, 상증세법 §18조의2). 500억은 2022년 이전에 적용된 구 한도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O · C001 · OX-S2-L1-007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 수익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보험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며, 절세 효과는 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레벨 2 — 7문항 (O 2 / X 5)
F2 법인보험료세무처리 · X · C012 · OX-S2-L2-001
법인에서 CEO플랜 들면 보험료 전액이 비용 처리돼서 법인세가 줄어요.
해설 · 법인세법 §19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적립 부분은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처리되어 손금 불산입된다. 순수위험보험료(소멸성)만 손금 가능하며, 환급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손금 가능 금액이 적어진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6 · OX-S2-L2-002
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피상속인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해요.
해설 ·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비상장법인 기준 피상속인+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요건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됐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③1가). 거래소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6 · OX-S2-L2-003
가업상속공제 후 사업 자산 조금이라도 팔면 추징돼요.
해설 · 사후관리 기간 내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업상속재산 대비 40% 미만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0% 이상 처분 시에만 공제 취소 및 추징 대상이 된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6 · OX-S2-L2-004
매출이 3,000억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해설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요건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평균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상증세법 §18조의2①). 3,000억 기준은 개정 전 구 기준이다.
F4 CEO플랜 · X · C029 · OX-S2-L2-005
이익유보금이 많으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서 가업승계에 불리해요. 보험으로 대비해야 해요.
해설 · 이익유보금이 많은 법인의 주식가치가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그 해법이 보험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18조의2) 적용 시 이익유보금을 포함한 사업관련 자산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된다. 법인 보험 가입은 오히려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높여 공제 범위를 줄일 수 있다.
F4 CEO플랜 · O · C033 · OX-S2-L2-006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적어요.
해설 ·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22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근속연수 공제 등 별도 공제 적용 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동일 금액을 매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O · C008 · OX-S2-L2-007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가 되어 자기 돈으로 직접 보험료를 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설 · 상증세법 §8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이 자기 소득으로 직접 납부하고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한다.
레벨 3 — 7문항 (O 3 / X 4)
F2 법인보험료세무처리 · X · C014 · OX-S2-L3-001
CEO플랜은 대법원이 전액 손금 인정했어요. 법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해설 · 대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전액 손금처리를 일률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없다. 국세청은 적립금이 존재하는 보험에 대해 전액 손금 불인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법인세법 §19).
F5 지분증여연계 · X · C036 · OX-S2-L3-002
법인에 보험 들어두면 주식 가치도 낮추고 이익유보금도 줄이고 가업승계에 도움이 돼요.
해설 · 법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사업관련 자산 비율)를 줄인다. '주식 가치를 낮추고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공제 범위 축소라는 역효과를 숨긴 설명이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⑤).
F2 법인보험료세무처리 · X · C018 · OX-S2-L3-003
유상감자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리스크 없이 법인 자금을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해설 ·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세법 §17①2호)이 발생한다. 주주별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상증세법 §42①). '세무 리스크 없다'는 주장은 의제배당과 증여세 리스크를 무시한 오류다.
F4 CEO플랜 · O · C032 · OX-S2-L3-004
법인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순수위험보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할 수 있어요.
해설 · 법인세법 §19에 따라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손금 산입된다. 만기에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는 순수위험보험료(사업비 포함)는 손금 처리 가능하다. 다만 적립 부분(만기환급금)은 자산으로 처리되어 손금 불산입된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O · C043 · OX-S2-L3-005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어요.
해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장 20년(10년 거치 후 10년 분납) 가능하다(상증세법 §71①가). 이는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최장 5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F2 법인보험료세무처리 · X · C013 · OX-S2-L3-006
환급률 90~100%짜리 CEO플랜이 절세 효과가 더 크고 좋은 상품이에요.
해설 ·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을 구성하는 적립 부분은 법인세법상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처리되어 손금 불산입된다. 따라서 환급률이 높을수록(적립 비중이 클수록) 손금처리 가능한 금액 비율이 낮아진다. '환급률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크다'는 주장은 세무처리 구조를 왜곡한 설명이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O · C005 · OX-S2-L3-007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해요.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천재지변, 병역의무 이행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레벨 4 — 7문항 (O 2 / X 5)
F5 지분증여연계 · X · C040 · OX-S2-L4-001
CEO플랜에서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면 세금 없이 자산이 이전돼요.
해설 · 보험계약자 변경 시 경제적 이익(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상증세법 §35). 또한 법인이 보유 자산을 적정가액 이하로 이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52)이 적용될 수 있다.
F3 가업상속공제연계 · X · C021 · OX-S2-L4-002
보험 이자소득 비과세는 금액 한도 없이 무한정 적용돼요.
해설 · 2013년 2월 15일 이후 체결된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에 보험계약 유지기간 10년 이상, 일시납 1억원 이하(월적립식 분기 150만원 이하) 등 요건이 도입됐다(소득세법 §16①11호). '한도 없이 무한정'은 2013년 이전 계약에만 해당하는 구 제도 설명이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6 · OX-S2-L4-00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바꾸면 가업영위기간이 합산돼요.
해설 · 2023년 개정으로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됐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③1나). 대분류 내 변경이면 가업영위기간 합산이 인정되며, '중분류 내'는 개정 전 구 기준이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O · C044 · OX-S2-L4-004
법인 명의 보험을 가입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아져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해설 · 가업상속재산 가액은 '주식 가액 × 사업관련 자산 비율'로 산정된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⑤). 법인 보험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면 사업관련 자산 비율이 낮아져 가업상속공제 범위가 줄어든다. 영업사원이 이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O · C043 · OX-S2-L4-005
연부연납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면 담보가액이 납부 상속세의 110%면 돼요.
해설 · 상증세법 §71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상속세의 110%에 상당하는 가액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금 등 다른 담보는 120%를 요구하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이 다소 유리하다.
F5 지분증여연계 · X · C039 · OX-S2-L4-006
과다보유현금 판정 기준은 직전 3년 평균의 150% 초과분이에요.
해설 · 2025년 2월 28일부터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200% 초과분으로 강화됐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⑤2라). 산정 기간도 3년이 아니라 5개 사업연도이며, 150% 기준은 2025년 2월 27일까지 적용된 구 기준이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7 · OX-S2-L4-007
가업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가업 자산의 8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 전부가 추징돼요.
해설 · 처분 기준 비율은 40%이며(40% 미만 처분은 추징 사유 아님), 처분 비율에 따라 비례 추징이 적용된다. '80% 이상이면 전부 추징'은 두 가지 오류(기준 비율·비례 원칙)가 있는 잘못된 설명이다.
레벨 5 — 7문항 (O 2 / X 5)
F3 가업상속공제연계 · X · C023 · OX-S2-L5-001
교차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해설 ·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상증세법 §8). 상속세 0원 설계는 실질 납부자 기준·보험금 규모·다른 상속재산 등을 고려한 종합 설계가 필요하며, 단순히 교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F5 지분증여연계 · X · C036 · OX-S2-L5-002
CEO플랜으로 퇴직금 지급해서 당기순이익 급감시키면 비상장주식 가치 낮출 수 있고, 이때 자녀에게 저가로 이전하면 절세가 돼요.
해설 · 비상장주식 저가 이전 목적의 인위적 주식가치 조작은 상증세법상 저가양도 증여의제(§35) 또는 변칙 증여(§42)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 리스크가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F5 지분증여연계 · X · C039 · OX-S2-L5-003
과다보유현금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현금만 따져요.
해설 · 과다보유현금 산정 모수는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이며,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⑤2라). 상속개시일 시점 단면이 아닌 5년 평균으로 판정한다.
F2 법인보험료세무처리 · X · C015 · OX-S2-L5-00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은 5년간 평균 80% 이상이에요.
해설 ·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80%는 개정 전 구 기준이며, 현행 기준은 90%다.
F1 상속세납부재원 · X · C003 · OX-S2-L5-005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임 요건은 반드시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이어야 해요.
해설 ·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임 요건은 다음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①가업영위기간 50% 이상, ②상속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③10년 이상(상속인이 직위 승계·계속 재직 시). 50% 요건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③).
F5 지분증여연계 · O · C040 · OX-S2-L5-006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해설 · 상증세법 §35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경제적 이익(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F5 지분증여연계 · O · C037 · OX-S2-L5-007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가업상속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해설 · 조특법 §30조의6⑤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구조는 합산 조항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 이중 혜택은 불가하다.
레벨 6 — 5문항 (O 0 / X 5)
F5 지분증여연계 · X · C039 · OX-S2-L6-001
명의신탁 주식이 피상속인 소유로 과세되면 상속인이 그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설 ·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상속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상증세법 §45의2). 명의신탁 상태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요건 미충족 및 조세포탈 위험이 있다.
F7 원스톱솔루션 · X · C048 · OX-S2-L6-002
음식점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설 ·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 561)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제외되는 것은 주점업(유흥주점 등)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다. 음식점업 불가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F6 사후관리연부연납 · X · C041 · OX-S2-L6-003
법인보험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업종·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금융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해설 ·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이 있다.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이하), 임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 임직원 주택 전세금 대여금(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등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된다(상증세법 시행령 §15⑤2나~다).
F5 지분증여연계 · X · C036 · OX-S2-L6-004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해요.
해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94①4다 해당 법인)은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으로 가중평균한다(상증세법 시행령 §54①). 일반법인의 3:2와 반대이며, 이를 혼동하면 주식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진다.
F7 원스톱솔루션 · X · C054 · OX-S2-L6-005
보험을 상속·증여·가업승계·법인자금 전략의 핵심 재원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면 세법상 시너지가 극대화돼요.
해설 · 각 세법(상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보험을 중심으로 여러 전략을 묶는다고 세법상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전략 간 세무 리스크(의제배당·부당행위계산·증여의제 등)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검토가 필수다.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포지셔닝은 이런 복합 리스크를 은폐하는 마케팅 언어다.